제1푸른성노인요양원 입소절차
♠ 입소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 중풍, 파킨 슨 등)을 가진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 입소절차
[1, 2 ,3,4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입소가능 ]
1)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문의전화 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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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및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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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푸른성노인요양원 입소상담(전화/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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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 어르신 입소결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시?군?구에서 입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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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소계약
♠ 입소에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보험공단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현주된 질병관련 진단서 ☞ 진료받은 병원
○ 전염병 여부 진단서(보건소 또는 병원)☞입소후 본원에서 진단 가능
○ 어르신 및 보호자분의 각각의 신분증 사본
○ 처방전
♠ 본시설 입소정원 (09명)
♠ 입소계약서는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있음.
♠ 시설물 사용안내
○ 입소어르신 : 목욕실, 주방, 프로그램실, 휴게실등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가능.
○ 면회시간 : 10:00 - 19:00까지
제1푸른성노인요양원의 전 직원은 어르신을
“내 부모님 처럼” 공경과 사랑으로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