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9점 잔여 24명

가족사랑 중앙 효 요양원

032-548-3737
C
평가등급 71.9점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03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중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3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미술, 언어/전래,회상/교구,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음악,신체/손발 맛사지/노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기타비용 344,1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작전1동 삼천리3차아파트정문 앞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계산역이나 경인교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이며 계산역 쪽에서 583, 588버스를 타면 요양원 바로 근처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 주차

건물 뒷쪽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8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12.01
1.노인권리보호
2.노인학대 유형
3.노인학대 예방
4.노인학대 대응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9.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입소계약서)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2019.09.18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안내문 입니다.
어르신 안전관리 안내문
2019.07.15
풍수해,폭염,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등 위생관리 안내문
2019년 노인장기 체험수기 공모전 안내
2019.04.17
2019년 노인장기 체험수기 공모전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전관리 안내문
2019.04.17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전관리 안내 입니다.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및 대응지침
2018.09.27
노인학대 ?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의
노인학대란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
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
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
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
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
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
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
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9.27
노인인권보호지침
I.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생활노인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해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해 적극 협조한다.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하지 않는다.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목욕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는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지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의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관한 권리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린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하지 않는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킨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 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되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한다.
II.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
은 적이 있다.
?화재, 안전사고, 위생문제 등 위험한 환경 등에 노출시킨 적이 있다.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여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거나 악취가 난 적이
있다.
?어르신의 의복, 침구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다.
?어르신의 의복을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게 제공한 적이 있다.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 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보장구(휠체어, 보행보조차, 위생용품, 이동식 좌변기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돌봄의 부족과 소홀로 악취, 욕창, 염증 등이 나타나거나 심해진 적이 있다.
?생활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다.
?어르신이 치료, 약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몸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목격한 적이 있다.(자기방임)
?어르신이 자살을 계획 또는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자기방임)
?자녀들이 전혀 연락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
다.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적이 있다.
?어르신을 시설 입소 후 알 수 없는 낯선 곳에서 장시간 옮긴 적이 있다.
(5)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요양비 및 치료, 의식주
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III.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시설 내에 노인하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보호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지
않으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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