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학대행위자의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3. 노인학대의 유형
1)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4. 노인학대의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 노인학대의 징후
노인학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징후를 통해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의심 징후 : 설명되지 않는 멍, 상처, 화상, 골절, 탈모, 반복적인 외상 등
- 정서적 학대 의심 징후 : 위축된 행동, 두려움, 우울, 혼잣말,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 성적 학대 의심 징후 : 성기 주변 상처, 성병 증상, 성적 주제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등
- 경제적 학대 의심 징후 : 갑작스러운 재산 감소, 통장 및 카드 사용내역 불분명, 경제상황에 대한 노인의 혼란 등
- 방임 및 자기방임 의심 징후 :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영양실조, 치료 미흡, 부적절한 옷차림 등
- 유기 의심 징후: 혼자 방치되어 있거나 장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 등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자세
- 관심 가지기 : 주변 노인들의 건강, 정서 상태, 생활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기
- 소통하기 : 노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 신고하기 :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기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 존중하기 : 노인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결정권을 보장하기
- 함께하기 : 학대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 강화에 동참하기
7.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처
- 노인학대 신고 대표번호 : 1577-1389 (24시간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 사례관리 제공
- 관할 행정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