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1점 잔여 4명

실버프리 강화

032-937-5234
C
평가등급 72.1점
🛏️
정원 / 현원 7 / 1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인천 강화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11명
64%

현재 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촉탁의사
10%
1
간호조무사
10%
1
other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5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강화군 체육회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다양한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등 지역사회행사 개최 및 참여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음악 및 영화감상 등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대중교통 71, 60-5 "실버프 강화 앞" 하차 (김포 버스) 41, 42 "실버프 강화 앞" 하차 (군내 버스) 2.자가용 초지대교에서 20분 강화읍에서 30분

🅿️ 주차

차량 8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 2.1명당 어르신 1명 기준)
2025.01.23
2025년도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 2.1명당 어르신 1명 기준)
2024년 9월 가족참여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24.09.06
안녕하세요 실버프리 강화입니다.
2024년 9월 가족참여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통화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할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리며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일시 : 1차 2024. 09. 06(금) 14시~
2차 2024. 09. 20(금) 14시~

방법 : 일반전화 및 화상전화를 통한 가족간의 정서적지지 목표

더불어 가족간의 정서적지지 관련하여 좋은의견 주시면 적극반영하겠습니다. ^^
2024년 8월 가족참여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24.08.05
안녕하세요 실버프리 강화입니다.
2024년 8월 가족참여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통화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할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리며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일시 : 1차 2024. 08. 09(금) 14시~
2차 2024. 08. 23(금) 14시~

방법 : 일반전화 및 화상전화를 통한 가족간의 정서적지지 목표

더불어 가족간의 정서적지지 관련하여 좋은의견 주시면 적극반영하겠습니다. ^^
2024년 7월 가족참여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24.07.01
안녕하세요 실버프리 강화입니다.
2024년 7월 가족참여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통화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할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리며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일시 : 1차 2024. 7. 12(금) 14시~
2차 2024. 7. 26(금) 14시~

방법 : 일반전화 및 화상전화를 통한 가족간의 정서적지지 목표

더불어 가족간의 정서적지지 관련하여 좋은의견 주시면 적극반영하겠습니다. ^^
2024년 6월 가족참여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24.06.03
안녕하세요 실버프리 강화입니다.
2024년 6월 가족참여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통화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할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리며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일시 : 1차 2024. 6. 14(금) 14시~
2차 2024. 6. 28(금) 14시~

방법 : 일반전화 및 화상전화를 통한 가족간의 정서적지지 목표

더불어 가족간의 정서적지지 관련하여 좋은의견 주시면 적극반영하겠습니다. ^^
2024년도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 2.5명당 (어르신) 1명 기준
2024.02.20
2024년도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 2.5명당 (어르신) 1명 기준
2024년도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 2.3명당 (어르신) 1명 기준
2024.01.03
2024년도 시설급여 이용료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 2.3명당 (어르신) 1명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내 CCTV 내부관리계획 안내입니다.
2023.08.14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내 CCTV 내부관리계획 안내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내 CCTV설치 의무 조치 시행 안내입니다.
2023.06.19
공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리비전의 설치 등)의 개졍으로 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내 CCTV설치 의무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6월에 CCTV를 설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및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에 관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연락을 드려 설명을 드렸으나 대리서명이 어려워 이번주 중으로 우편으로 2장의 동의서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시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 팩스032-937-5235 또는 이메일 ghsilver@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17
제 4 장 입 소 계 약

제9조 (계약기간) 입소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설과 보호자(수급자)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11조 (입소비용)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진다. 입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 그리고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비급여부분의 상세 내역은 본 규정 제12조에 명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표 1]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첨부한다.
* [별표 1] 수급대상자 입소비용 상세내역

제12조 (기타비용 부담액)
1. 비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비, 촉탁의 진료비, 병원동행료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비용 항목은 실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지장을 줄때
3. 1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입소어르신이 사망을 했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 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3.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 작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변경된 사항은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제1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고,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 체크, 한의원,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3.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4. 영양관리 서비스 : 식사 3회, 간식 1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및 관리
5. 위생서비스 : 이 · 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6. 일상생활서비스 : 대 · 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7. 심리·사회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 · 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8. 정서지원 서비스 : 위안잔치, 생일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9. 임종 간호 서비스 : 특별 침실 이용, 호스피스 이용

제17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기록한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4인용)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 또는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또는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8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및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또는 구급자 지정 위탁업체(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퇴소조치에 대한 사항
① 병원입원 후 어르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입원기간이 길어질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원할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 퇴소조치 할 수 있다.
② 퇴소시에는 시설은 연계(퇴소)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제1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침실, 욕실, 화장실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입소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배상의 의무나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4. 시설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일반화재보험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937-5234

🌐
전화

실버프리 강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