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해지 등)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 입소계약을 체결하야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이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격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 한다.
(2)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급여수가 원의/일로 해당연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 수가를 따르며, 고시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우리원도 이에 따른다.
1등급: 71,010원, 2등급: 65,890원, 3,4등급: 60,740원
(3) 시설급여 비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월 일수(28,30,31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일급여수( )원*월 일수*20%=( )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감경대상자: 월 일 수* 8%, 12%=( )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4) 비급여비용은 식재료비는 월1일 9,000원으로 하며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 입소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2개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하게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