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3점

예스시니어

042-286-2700
A
평가등급 97.3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판암역 3번 출구에서 판암신한 미리내 APT방향으로 도보로 5분 버 스 : 60, 62, 63, 313, 514, 604, 606, 607, 612 판암동 4거리에서 인디안매장 주차장으로 진입 후 수통골 장수오리 좌측길로 올라오시면 흰색 예스시니어 간판과 빨간 우체통이 보입니다.

🅿️ 주차

시설 마당에 3대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예방 정보 입니다.
2025.04.06
노인학대 예방 정보 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입니다.
2025.04.03
노인인권보호지침 입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포스터 입니다.
2025.04.03
2024년 8월 식단표입니다~
2024.08.09
2024년 8월 식단표입니다~^^
2024년 6월 식단표입니다^^
2024.06.10
2024년 6월 식단표입니다^~^
2024년 5월 식단표입니다~
2024.05.03
예스시니어 2024년 5월 식단표입니다~^^
2024년 4월 식단표입니다.
2024.04.02
예스시니어 2024년 4월 식단표입니다^^
예스시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28
예스시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5
제5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해지 등)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 입소계약을 체결하야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이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격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 한다.

(2)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급여수가 원의/일로 해당연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 수가를 따르며, 고시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우리원도 이에 따른다.

1등급: 71,010원, 2등급: 65,890원, 3,4등급: 60,740원

(3) 시설급여 비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월 일수(28,30,31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일급여수( )원*월 일수*20%=( )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감경대상자: 월 일 수* 8%, 12%=( )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4) 비급여비용은 식재료비는 월1일 9,000원으로 하며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 입소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2개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하게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023년 예스시니어 요양원 어버이날 행사 찰칵~
2023.05.16
2023년 예스시니어 요양원 어버이날 행사 두번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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