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매년 입소비는 별표를 참조 한다..
제16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보호자)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고충절차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7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정신질환등)
8.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9.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 하였을 때
제18조(보호자의 계약 해제)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종료한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
제20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1. 자연재해,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및 사망과 제3자의 가해에 의한 상해 혹은 외출중의 사고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지병 또는 지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자연사 하였을 경우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입소자에게 전염성질환이 있음을 “시설”에게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등에 대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6. 정신질환등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질환이나 위중한 질환이 있는 것을 “시설”에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사망사고등에 대해서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7.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여 사고나 사망이 있을 경우“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서비스의 실시)1.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 관찰 및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일상생활과 각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지원 및 설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한다.
5. 입소자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입소자와 직원 및 관계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제23조(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1.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사항은 시설표준서비스(별표2)와 비급여서비스로 구분한다.
2. 비급여서비스는 금액산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입소자의 권리)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25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수급자의 병력 및 과거력과 생활 상태에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치매증상으로 자신 및 타인에게 피해(자해 및 폭력)를 입힌 자
나. 전염성 질병을 가진 자
다.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
라. 시각, 청각, 성도착증 등등의 특별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자
마. 임종을 앞둔 자
사. 기타 시설에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⑤ 전항의 가 및 나목은 특별한 사유로 즉시 외부 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 임시로 특별침실로 후송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 및 라목은 세심한 관찰 및 프로그램과 약물치료를 통하여 시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목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이송이 어려울 경우 임시로 특별침실에 대기하게 할 수 있으며, 사목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병원 입원토록 한다.
⑥ 기본 생활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같이 기거하고 있는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에게 통하여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금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단,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특별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개별적 특별물품을 제외하고는 비급여 서비스 비용항목(별표3)에 따른다.
3. 입소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생활실 및 침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침대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중증 치매로 인하여 기계, 기구의 파손의 우려와 반복되는 자해 행동등 위험 행동이 있을 시에는 특별한 의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체적 제한 및 구속을 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손상이 우려될 경우 입소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신체적 제한이 필요할 때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제한에 대한 설명 후에 동의서를 받는다. 신체적 제한을 하였으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은 보호자에게 병.의원의 외래치료 또는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응급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이송 대기과정에서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기본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6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7조(보관금품관리) 1. 본 시설은 노약자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귀중품 및 현금을 공용침실인 생활실에서 소지할 수 없으며, 본 시설에 보관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시설에서 보호자가 수령할 때까지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2. 보호자 수령할 때까지 분실도난의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는 귀중품 및 현금을 시설에 보관 의뢰할 수 있으며, 본인 및 보호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때,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반환한다.
3. 관할시청 등 국가기관의 입소결정통보로 입소한 자는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등의 귀중품은 시설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4. 입소자의 사망 등으로 보관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5. 전항의 보관물품 및 보관금은 청구자가 없을 때와 무연고자로 판단 될 때는 정산 처리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입소자의 후생복지에 사용하되, 구체적인 사용처는 시설의 장이 정한다.
제28조(재산의 처분) 1. 시설은 보호자가 사망 또는 자진퇴원 하였을 경우, 그 소유물을 확인하여 보관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물을 인수하고 그 기간이 지난 소유물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그 소유물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은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3. 입소자가 사망하였으나, 계약상 직계상속인이 없어 신원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입소자의 유류금품은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응급상황 발생 시 요구한 즉각 대처 요청을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⑥ 생활 중에 급작스런 급성기 질환으로 일어난 질병
⑦ 입소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⑧ 직원의 보호 없이 무단으로 혼자서 활동하다가 침대나 계단, 화장실 등에서 일어난 사고
⑨ 가해자가 직원이 아닌 제3자의 의한 상해 또는 사망
3. 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타 어르신간의 상해 및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르신 간의 문제는 입소자와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4. 시설은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고, 시설에서는 장기요양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보험, 화재보험 등을 가입한다.
5. 직원이 법규와 규정, 규칙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이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위반자인 직원에게 청구한다. 위반자인 직원은 즉시 시설의 청구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보호의무)1. 시설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승낙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