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5점 잔여 57명

도솔천노인요양원

052-263-3080
B
평가등급 81.5점
🛏️
정원 / 현원 18 / 75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251,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울산 울주군

웹사이트

dosol.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75명
24%

현재 5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4
조리원
7%
2
관리인
4%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프로그램 11

사회적응P/G-소규모나들이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분기 2회(4시간), 장소: 지역명소 및 시장

신체기능P/G-근력·유연성활동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신체기능P/G-소근육협응활동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활동P/G-기구활동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활동P/G-미술활동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월 3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활동P/G-원예치료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활동P/G-음악활동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기능P/G-과학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월 3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기능P/G-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월 3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기능P/G-회상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월 3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체조 및 미디어 정보활동P/G

운동보조

대상: 75(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이용시 337, 327, 357, 807번 이용/ 반천현대 아파트 입구 하차 ○ 자가 이용시 1. 언양방향에서(서울산 I.C) - 언양버스터미널 사거리(우회전) - 대방아파트 - 울주군민체육관 - 효성 - 도솔천노인요양원 2. 울산에서(울산I.C) - 신복로타리 - 삼호교로타리(언양방향 좌회전) - 문수고등학교 - 구영리 - 무동교지나 반천진입 - 복된교회 - 도솔천노인요양원

🅿️ 주차

승용차 13대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6.01.30
2026년 1월 1일자 노인장기요양 수가 2.89% 인상됨에 따라 비용 변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01.07
2025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5.01.07
2025년 1월 1일자 노인장기요양 수가 3.04% 인상됨에 따라 비용 변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07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집단시설 입소용-전염성질환 확인)
4.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5. 드시던 약 / 약 처방전
2024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4.05.27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4.05.27
도솔천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견본-와 계약시 필요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4.04.30
2024년 1월 1일자 노인장기요양 수가 3.04% 인상됨에 따라 비용 변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도솔천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 내부 관리 계획
2024.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023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3.06.02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3.02.13
2023년 1월 1일자 노인장기요양 수가 4.54% 인상됨에 따라 비용 변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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