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35.7점 잔여 37명

세종천애안요양원

044-862-1755
E
평가등급 35.7점
🛏️
정원 / 현원 11 / 48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06,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운영

지역

세종 세종시

웹사이트

cheonaean.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8명
23%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5

노래교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다른사람이름알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젓가락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조치원 서부역에서 세종시청 방면 도보 3분 세종시 버스 1000번 이용가능

🅿️ 주차

주차 6대 가능

공지사항 1

세종천애안요양원
2022.09.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관련 제 법규에 따른다.
2.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 (입소절차)
1.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입소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보호자)”가 시설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별첨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2.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 항목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본인 부담분과 비 급여 항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비 급여
식재료비
간식비
○식사재료비 : 1식/3,300원/ 1일 9,900원
○간식비 : 1일 1,400원

제9조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은 시설서비스 이용자 표준서비스 제공지침에 따른다.(별첨: 표준서비스 제공 지침)

2.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
②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과 지장을 줄 때

제11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발생 즉시 이를 반영한다.
2. 비 급여비용, 비 급여 대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2조 (시설물 관리)
시설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할 수 없을 때는 실비로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감염),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손 장갑 사용, (별첨:신체 제한 지침)

제1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서비스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서비스 이용자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
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서비스 이용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서비스 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5조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 활동 능력을 평가하고 재활 치료 계획 수립 및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효과 평가를 해야 한다.

제1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가족)은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서비스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7조 (운영간담회)
1.시설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운영간담회는 서비스 이용자 대표(5인 이상 10인 이내)와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단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직원들은 제외하여 토의할 수 있다)
3.운영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4.시설은 운영간담회에서 토의된 서비스 이용자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5. 다만 서비스 이용자 대표가 5인 미만 참석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자 처우)
1.시설의 서비스 이용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 및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 상담,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생활지도 및 요양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시설은 서비스 이용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서비스 이용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시설은 가능한 서비스 이용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5.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7.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시설은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시설은 서비스 제공 도중 서비스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 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제20조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시설은 서비스 이용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치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제21조 (면회)
면회는 원내의 서비스 이용자들을 찾아오신 모든 분에게 적용되어 진다.
1. 원 내에서의 면회 시간은 10:00~20:00까지 자유롭게 실시한다.
2. 당일 면회는 휴게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외출?외박)
본원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께서 출타할 시는 항상 다음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수급자의 외출?/ 외박시 반드시 보호자(직원 포함) 가 동행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2. 외출? 외박시는 외박 대장에 귀원의 일자, 시간을 모두 작성하여 시설의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에서 외출,?외박을 금할 시에는 이에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급식위생관리)
1.시설은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 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영양사는 법적 조건 충족시 채용)
2.서비스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영양급식)
1. 영양사는 입소 자의 식사에 대한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3. 식단 작성은 매분기별, 월별, 주간별로 작성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식단에 의한 부식구입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영양 급식일지 등에 기록하여 유지, 관리한다.
5. 경과된 식단표는 식단철에 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6. 주방 및 식당의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위생급식에 문제가 있을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 (장례절차)
1.(보호자연계) 서비스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원가정이나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준 후 시신 인도를 한다.
2.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생활노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 (유류금품 처리)
1.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2.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건의함 설치)
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의 진정 및 건의 등 고충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4-862-1755

🌐
웹사이트

http://cheonaean.com

전화

세종천애안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