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세종굿모닝요양원

044-867-1253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92,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

지역

세종 세종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74%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7

문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문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앞마당 산책하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요양원 주변

음악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연놀이(나뭇잎 모양비교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요양원 테라스

전래문화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카프라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창행복주택 맞은편에 위치함. 조치원역에서 천안방면으로 도보로 15분 승용차로 3분거리.

🅿️ 주차

언제든지 오시면 편히 주차 할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2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홍보자료
2025.02.19
안녕하세요.

세종굿모닝요양원입니다.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2025.01.31
안녕하세요.

세종굿모닝요양원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급여수가 정보 안내
2025.01.22
안녕하세요.

세종굿모닝요양원입니다.

2025년 급여수가 정보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굿모닝요양원 면회 및 방문 제한 안내
2025.01.04
안녕하세요.

세종굿모닝요양원입니다. ^^

현재 독감 및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면회를 제한하오니 보호자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굿모닝요양원 생활을 위한 약속 :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
2025.01.04
안녕하세요. 세종굿모닝요양원입니다.

저희 요양원은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모든 대화와 행동에서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폭언 및 폭행 예방
-폭언과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과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을 피해주세요.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감정을 진정시키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성희롱 예방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서로의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4. 상호협력의 이해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저희 요양원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통해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2024.08.22
안녕하세요.

세종굿모닝요양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굿모닝요양원 면회 수칙 안내
2024.08.22
안녕하세요.

세종굿모닝요양원입니다.

9월 2일 월요일부터 면회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면회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문예약은 3일 전에 미리하기(당일 방문예약 안됨)

둘째,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셋째, 요양원 현관에서 자가키트 검사하기(*자가키트 개인준비)

넷째, 마스크착용 필수(*마스크 개인준비)

다섯째, 음식물 섭취 금지

아울러, 저희 세종굿모닝요양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 주1회 면회와 방문인원을 소수로 제한하며

면회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회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면회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면회 전면 제한 안내
2024.08.21
안녕하세요.

세종굿모닝요양원입니다.

요양원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조치로 어르신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 잠정적으로

'보호자 및 방문객의 면회를 전면 금지합니다.'

많은 협조와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급여 수가 정보 안내
2024.01.02
안녕하세요.

세종굿모닝요양원입니다.

2024년 급여 수가 정보 알려드립니다.

1등급 84,420원, 2등급 78,150원, 3, 4, 5등급 73,8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초진비 17,610원, 재진비 12,59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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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4-86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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