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1명

굿모닝요양원

경기 수원시

010-2892-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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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44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과 공휴일은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의 요청시 근무

지역

경기 수원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굿모닝요양원 안내

굿모닝요양원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9명이며 현재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89%로, 현재 1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총 9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4명, 조리원 1명, 촉탁의사 1명, 간호조무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신체활동서비스 : 관절구축예방운동, 보행연습 등, 여가활동:노래부르기, 민화투, 뉴스 이야기 하기, 퍼즐맞추기, 가베놀이 등이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174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1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굿모닝요양원 이용 상담은 010-2892-665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촉탁의사
11%
3
간호조무사
33%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3

신체활동서비스 : 관절구축예방운동, 보행연습 등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노래부르기, 민화투, 뉴스 이야기 하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가베놀이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112 → 풍림아파트 정류장 하차 64 → 정자3동주민센터.정자동중심상가 정류장 하차 92-1 → 정자3동주민센터.정자동중심상가 정류장 하차 62 → 중부경찰서 정류장 하차 30 → 정자3동 주민센터 하차

🅿️ 주차

굿모닝 요양원[롯데프라자] 지하주차장(약 120여대)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7대 수칙)
2025.07.10
노인학대예방 (7대 수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항
2023.05.22
2025.7.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 외출 · 외박 관련 ) 변경사항>
2022.11.16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등으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경 ( 즉시적용 )

선제검사

종사자

주 1 회 PCR

( 좌 동 )

신규

입소자

입소 시 1 회 PCR,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 좌 동 )

면 회

접촉 면회 허용 1)

( 좌 동 )

외출 , 외박

조건부 2) 전면 허용

조건부 2) , 추가접종자 전면 허용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3)

( 좌 동 )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① 4 차 접종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 ·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하절기 폭염 등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및 안내문 게시
2022.07.27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6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
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 클릭

2. 폭염대비 안전수칙 ☜ 클릭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 클릭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 클릭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 클릭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1.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등 안전감염
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1부. 끝.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2.06.15
1.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지침
1) 노인학대 유형
2) 노인학대 발생요인
3) 노인학대 예방 수칙 등

2.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대응지침
1) 노인학대 신고의무
2) 노인학대 처벌법 등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안내
2022.05.02
복지부 요청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간의 접촉 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1) 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단, 코호트 격리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세부기준 붙임2 반드시 참조)
※ 미확진 입소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도 대면 접촉 면회 한시허용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4월30일(토)인 경우 1월30일~4월 27일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2) 적용기간 : 2022.4.30.(토)~5.22.(일)
※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적촉 면회 시행
※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나.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검사 폐지(적용시기: ’22.4.25.(월)~)
다.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적용시기: ’22.5.2.)월~)
※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미 확진자 3차 이상, 기 확진자 2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안내
2021.09.15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을 안내하오니 면회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 적용기간 : '21.9.13.(월) ~ 9.26.(일), 14일간
옴 감염예방 안내
2020.09.03
감염예방
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보건교육 강화
○ 환자 격리를 통해 환자와 접촉을 피함
○ 동일 세대 거주 가족, 환자와 접촉자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
※ 잠복기(4주~6주)가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옴을 옮길 수 있음

나.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 개선
○ 푹신한 또는 겉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

다. 집단시설에서는 신규 입소자의 경우 옴 감염여부 철저 확인
라. 입원 시 피부에 긁은 자국이 있는 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스크리닝(검사) 강화
일반옴 : 야간 가려움과 발진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옴 :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공적 공급 마스크 어느 요일에 사나요?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2020.04.13
주민 등록 등 공적 신분증을 지참하고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를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중에서 구매하지 못하신 분둘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께서는
요양원 직원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서가 있으면
요양원 직원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2020.03.13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배경) 확진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자 중에서 추가 확진환자 발생함에 따라 일상접촉자 관리조치 강화
○ (기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이분화하여 관리
○ (개정안)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일원화하고 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기존의 분류에 따라 일상접촉자로 등록된 접촉자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재분류 중
- (격리철저)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
- (정보공유)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 예) 어린이집 종사자는 각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 통보

□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 (배경)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의 관리 강화 필요
○ (기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중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를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 시행
○ (개정안)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시행
-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변경사항 신구대조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현재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이분화하여 관리

개정안
○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통일하고 모든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격리철저)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지원
- (정보공유)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 부서에 정보제공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현재
○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중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를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 시행

개정안
○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시행
-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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