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0명 4.2 · 후기 6

푸른숲요양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125번길 133 (녹양동)

031-1577-9165
정원·현원 16 / 46명
설립연도 2012년
월 비용 356,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88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상시 시설 운영 (24시간)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9.6점
경기 의정부시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0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6명 정원 46명
35%

현재 3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0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시설장
4%
1명
위생원
4%
3명
간호조무사
11%
1명
작업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11

가면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무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리듬운동&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다린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숫자따라 점선잇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한글단어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3
2인실 4
3인실 9
4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녹양역에서 빙상경기장 방향으로 1.5km 녹양중학교후문 도보15분 가능역에서 버스8번 승차후 번동4거리 하차 횡단보도 건넌후 도보5분 버스11번 및 마을버스208번 신도아파트앞하차 도보5분

🅿️ 주차

대형버스 및 승용차 20여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인상에 따른 입소비용 안내
2026.06.04 ▼
2026년 수가인상에 따른 푸른숲요양원 입소이용료 안내
2025년 입소비용안내
2025.04.10 ▼
▣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 ▣
- 2025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3.93% 인상
- 식자재비 인상으로 식대 인상 : 3,200원 -> 3,500원
2025년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이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단위: 1일, 원)

등 급
‘2025 수가 (요양보호사 2.3:1)
‘2025 수가 (요양보호사 2.1:1)
1등급
86,030
90,450
2등급
79,810
83,910
3~5등급
75,360
79,240

2) 요양시설 입소 비용 수가 산정표 (단위: 30일, 원)

구 분
(1일수가)
본 인 부 담 금
요양보호사 2.3:1
요양보호사 2.1:1
일 반 (20%)
경 감 (12%)
경 감 (8%)
일 반 (20%)
경 감 (12%)
경 감 (8%)
시설급여
1등급
516180





2등급






3~5등급






비
급
여
식대비
345,000
( 3,500*3 + 간식1000 = 11,500 * 30일)
상급침실료
1인실 : 월 300,000 / 2인실 : 월 200,000
등급외자 : 일 50,000
합
계
1등급






2등급






3~5등급























※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 의료비(협약의사 진료비,가정간호 처치료, 약제비, 개인의료비)는 개인부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시 지원(변동없음)
2024년 수가인상에 따른 입소비용 안내
2024.12.04 ▼
2024년 수가대비 푸른숲요양원 입소비용 입니다.
2023 입소비용안내
2023.05.03 ▼
2023 입소비용안내
푸른숲요양원 이용안내서
2022.07.02 ▼
푸른숲요양원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이용안내서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2.04.09 ▼
한화복지시설배상책임 보험
1. 보험기간 : 2022년 0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25일까지
2. 대인 1인당 1억/ 사고당 5억 / 대물 사고당1천만
현대해상보험 가입
2022.04.09 ▼
무배당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
화재배상책임손해보험
2021년11월01일부터 2026년 11월01일까지
푸른숲요양원 비급여항목 표
2022.04.09 ▼
1. 식대비 (1일 * 3식) =2,700원 *3식
2. 간식비 (1일 ) 1,000원
3. 상급병실료 ( 1인실 10,000원 *1일) / (2인실 7,000원 *1일)
푸른숲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게시 및 배상책임 면책범위
2022.04.09 ▼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46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4, 5등급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③ 상기 ①,②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 질환이 없는 어르신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시설의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푸른숲요양원 오시는길 및 주소
2022.04.09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25번길 133 푸른숲요양원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7
김*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수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유*석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125번길 133 (녹양동)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125번길 133 (녹양동)

전화

031-1577-9165

전화

푸른숲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푸른숲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