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4.5 · 후기 2

미사사랑요양원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49-8 (미사동)

031-791-1004
정원·현원 9 / 28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950,77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1,09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 365일 운영(연중무휴)

지역

경기 하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28명
32%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68%
2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1명
간호조무사
5%
2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4

미사사랑시네마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미술프로그램(A,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색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가족참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바람체조(강사수업)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실버 레크레이션(강사수업)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A,B그룹)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오감활동(강사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생활실

지역사회연계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하남시

청춘수작미술(강사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2
2인실 4
3인실 2
4인실 3
물리(작업)치료실 3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2
식당/조리실 9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206,77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중교통 : 1-4, 112,5번 버스 이용 -> 조정경기장 후문 하차 -> 한채당 정면 기준에서 오른쪽 -> 도보 3분 왼쪽 -> 미사사랑요양원 * 자가이용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40번길 49-8 (미사동) [네비게이션에 미사사랑요양원 검색]

🅿️ 주차

요양원 앞에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방문 하세요.

공지사항 5

미사사랑요양원 2026년 결산보고
2026.04.16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2025년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6. ~
2. 공고내역 : 붙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03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이 계약은 이용자(어르신)별 계약 시작일자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자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단, 서비스 급여가 변경되었거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재작성한다.
제11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 시설급여 (2026년기준)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월/ 1인실 300,000 /2인실200,000
식재료비 1식: 4000 원 하루3식 : 12,000 원
간식비 1회 : 1,000원 하루 2회 : 2,000 원
국민기초수급자 무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②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인적사항,신원인수인의 변경,주소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⑤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⑥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①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입소자가 계약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간의 상호 존중에 대한 안내
2025.05.16 ▼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간의 상호 존중에 대한 안내
미사사랑 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5.01.10 ▼
미사사랑 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서
공지사항
2024.06.16 ▼
1.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안전한 요양원 생활을 위하여 면회 시 요양원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면회는 꼭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 예약시간 : 평일 : 10:00, 11:00, 14:00, 15:00, 16:00
○ 면회수칙 : 손소독 및 마스킄 착용(권고)
○ 외출과 외박은 꼭 사전에 미리 말씀주시고 면회시간은 요양원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2. 기관에서 요청한 어르신 의복 및 필요물품은 직접전달 및 택배 발송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떡과 알사탕같은 음식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박*덕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안*미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49-8 (미사동)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49-8 (미사동)

전화

031-791-1004

전화

미사사랑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미사사랑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