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7.3점 잔여 32명

다솜시니어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62 (법원읍)

031-959-9125
E
평가등급 47.3점
🛏️
정원 / 현원 7 / 39명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9명
18%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62 (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25-1 대중교통이용시: 파주역에서 내려 600번, 30번을 타고 법원리 우체국앞에서 내림. 택시타고 다솜시니어로 3분 거리, 도보 5~10분 소요.

🅿️ 주차

주차시설은 요양원 옆과 앞에 있음

공지사항 5

노인인권이란
2024.01.27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12.09
다솜 시니어는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아래와 같은 운영규정을 가지고 급여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본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내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단, 아래의 모든 프로그램은 일정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1.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2. 노인성 질환 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4.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5.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6. 상담서비스: 전화(유선), 내방상담 서비스

7.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한방,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8.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9. 급식서비스: 식사 3회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10.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11.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12.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13. 정서지원 서비스: 생일잔치,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14.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 급여제공계획 서비스, 상담 기록지 작성)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15 프로그램 개발사업: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16 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39인(추후 증원으로 계속 변경 될 수 있음)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 기간

①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2021년 본인부담금 수가표 (첨부파일 참조)

(매년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준표로 적용함)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보호자가 입소자 면회 시 장시간 머무는 관계로 인해 다른 입소자들의 수면방해, 휴식방해 등 불편감등을 지나치게 유발시키거나 시설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고성,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른 입소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타 어르신들 케어 업무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보호자 면회 예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퇴소 및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다른 입소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으로 공동생활이 곤란하다고 느껴질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2조【임종 및 장례절차, 유류금품 처리】

1.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후송조치

가.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나.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 · 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원 가정이나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준 후 시신인 도를 한다

2.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가. 사망 후의 가족과 장례절차를 합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유류품 등을 제고하고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다. 시설장은 2일장(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설장의 경우 영안실을 설치하고 비근무 직원 등이 야간 빈소를 관리한다.

마. 시신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바. 시설장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납골당에 안치한다.

사. 무연고의 경우 동(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3.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당해 어르신의 입소비 정산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부담

나.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다. 기타 당해 어르신과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충당

라. 노인복지법 제 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후원 · 입금 조치한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4조【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 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 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15조【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나 침상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 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종사자와 보호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는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①시설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수급자는 그 본래의 용도에 맡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수급자나 보호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시설과 수급자(보호자)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시설의 안전점검 및 조치】

1. 시설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시설의 옥?내외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축대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시설장은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하다고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처리 체계 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4.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실시한다.









【전기. 가스 안전 점검】화재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정기 소독】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내?외 소독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시설. 설비. 안전관리】재난발생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소화기 또는 소화용 기구를 비치 관리 한다.

1. 소화기 및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한다.

2. 재난상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비상구가 항상 표시 되고, 내부 안전 표지판. 위치도 시설 표찰 부착 하여 수급자가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급자를 위한 목욕용구가 있어야 하고, 청결 유지 한다.

5.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항상 개방 한다.

7. 배회. 산책을 위한 공간을 확보 하고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8. 쾌적한 실내 환경을 항상 유지 하며, 위험 요인 등을 제거 한다.

9.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공간에 미끄럼 방지와 손잡이 설치 및 문턱을 제거한다.

10.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시설은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야간 점검】수급자의 안전을 위한 정기적 야간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 한다. (수급자 상태. 가스밸브. 잠금. 창문. 위해물질 등)





【응급상황 대응】

1.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하며, 후속 조치 기록을 남긴다.

3. 응급 의료기기를 갖추고,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한다.





【보험가입 의무】시설장 또는 대표가 시설운영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배상책임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준한다.

2.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배상책임을 갖는다.

⑥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보호자 면회시 시설에 알리지 않은 음식물을 입소자에게 섭취하게 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

? 낙상위험도가 높은 입소자의 경우 억제가 필요함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였음 에도, 보호자가 낙상위험을 감수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유선상이나, 서면으로 표시하여, 시설에서 억제하지못해

발생한 입소자 부주의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외출 또는 외박 시 질병 감염이나, 상해를 입고 귀원하여, 입소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때
노인인권 홍보자료
2022.12.09
노인인권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올립니다
다솜시니어 이전 및 변경 안내
2021.08.02
안녕하세요.
다솜시니어입니다.
2021년 4월 23일 파주시 장곡리에서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로 이전하며
9인시설에서 39인 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치매, 중품, 노년기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의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전문적인 간호, 재활,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9인시설 / 현재 인원은 9명 입니다.
2018.10.17
9인공동생활가정요양원 현재 인원은9명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62 (법원읍)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62 (법원읍)

📞
전화

031-95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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