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4점 잔여 40명

축석요양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란길 23-46 (소흘읍)

031-541-9399
C
평가등급 75.4점
🛏️
정원 / 현원 9 / 4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66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 365일

지역

경기 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9명
18%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 - 일반버스 : 72번(수유역), 72-3번(방학동), 33번(의정부역) - 좌석버스 : 138번, 138-1번, 138-5번, (의정부역) - 광역버스 : 3600번 이동교3리,축석초교 하차 [ 자가용 이용시]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란길 23-4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691-24)

🅿️ 주차

- 주차공간 완비

공지사항 8

2025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
2025.02.12
2025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2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2025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

구분
시설급여비용 ?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액
1등급
2,713,500원 (90,450원/1일)
2,170,800원 (공단 80%)
542,700원 (본인 20%)
식재료비:360,000원(1끼 4,000원*3식=12,000원)
간식비:30,000원(1일 1회 1,000원)
합계 : 932,700원
2등급
2,517,300원 (83,910원/1일)
2,013,840원 (공단 80%)
503,460원 (본인 20%)
식재료비:360,000원(1끼 4,000원*3식=12,000원)
간식비:30,000원(1일 1회 1,000원)
합계 : 893,460원
3~5등급
2,377,200원 (79,240/1일)
1,901,760원 (공단 80%)
475,440원 (본인 20%)
식재료비:360,000원(1끼 4,000원*3식=12,000원)
간식비:30,000원(1일 1회 1,000원)
합계 : 865,440원
일반대상자 기준
- 일일 식비 \ 12,000원 + 일일 간식비 \ 1,000원 적용됨
- 이미용비는 무료(자원봉사시) 혹은 5,000원 비급여 비용이 발생됨
- 등급 외 입소자가 부득이 입소시 1일 60,000원(식대포함)으로 계산
- 위의 명시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지는 입소자(대리인)는 7일 전에 시설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
2024.06.10
2024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0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2024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

구분
시설급여비용 ?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액
식재료비
간식비
1등급
2,527,500
(84,240원/1일)
2,021,760
(공단 80%)
505,440
(본인 20%)
342,000
42,000
889,440원
2등급
2,344,500
(78,150원/1일)
1,875,600
(공단 80%)
468,900
(본인 20%)
852,900원
3~5등급
2,214,000
(73,800원/1일)
1,771,200
(공단 80%)
442,800
(본인 20%)
826,800원
일반대상자 기준
- 일일 식비 \ 11,400원 + 일일 간식비 \ 1,400원 적용됨
- 이미용비는 무료(자원봉사시) 혹은 5,000원 비급여 비용이 발생됨
- 등급 외 입소자가 부득이 입소시 1일 55,000원(식대포함)으로 계산
- 위의 명시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지는 입소자(대리인)는 7일 전에 시설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자료
2022.07.01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자료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28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2022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

구분
시설급여비용 ?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액
식재료비
간식비
1등급
2,245,500
(74,850원/1일)
1,796,400
(공단 80%)
449,100
(본인 20%)
270,000
30,000
749,100원
2등급
2,083,500
(69,450원/1일)
1,666,800
(공단 80%)
416,700
(본인 20%)
716,700원
3등급
1,921,200
(64,040원/1일)
1,536,960
(공단 80%)
384,240
(본인 20%)
684,240원
일반대상자 기준
- 일일 식비 \ 9,000원 + 일일 간식비 \ 1,000원 적용됨
- 이미용비는 무료(자원봉사시) 혹은 5,000원 비급여 비용이 발생됨
- 등급 외 입소자가 부득이 입소시 1일 50,000원(식대포함)으로 계산
- 위의 명시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지는 입소자(대리인)는 7일 전에 시설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자료
2019.10.27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자료
2015년 7월 프로그램 일정표
2015.06.28
2015년 7월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lt;br /&gt;&lt;br /&gt;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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