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2025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
구분
시설급여비용 ?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액
1등급
2,713,500원 (90,450원/1일)
2,170,800원 (공단 80%)
542,700원 (본인 20%)
식재료비:360,000원(1끼 4,000원*3식=12,000원)
간식비:30,000원(1일 1회 1,000원)
합계 : 932,700원
2등급
2,517,300원 (83,910원/1일)
2,013,840원 (공단 80%)
503,460원 (본인 20%)
식재료비:360,000원(1끼 4,000원*3식=12,000원)
간식비:30,000원(1일 1회 1,000원)
합계 : 893,460원
3~5등급
2,377,200원 (79,240/1일)
1,901,760원 (공단 80%)
475,440원 (본인 20%)
식재료비:360,000원(1끼 4,000원*3식=12,000원)
간식비:30,000원(1일 1회 1,000원)
합계 : 865,440원
일반대상자 기준
- 일일 식비 \ 12,000원 + 일일 간식비 \ 1,000원 적용됨
- 이미용비는 무료(자원봉사시) 혹은 5,000원 비급여 비용이 발생됨
- 등급 외 입소자가 부득이 입소시 1일 60,000원(식대포함)으로 계산
- 위의 명시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지는 입소자(대리인)는 7일 전에 시설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