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권리보장
가. 수급자 급여 선택권 보장
급여이용정보 게시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
● 운영규정의 개요
● 종사자근무현황 : 직종별 배치인력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시설의 규모 설비
● 화재, 영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 장기요양 기관 평가 결과
● 급여제공 직원 현황(각층) 직종, 성명, 사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 게시 자료 정비
● 시설현황 및 장기요양 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제공 사진 및 비급여항목, 홈페이지 주소
● 교통편, 주차시설, 대기자 현황 등
나. 수급자와 보호자 의견 반영
수급자 보호자 상담
'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 실시
일자, 상담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이 포함된 상담기록부
상담실 설치
' 상담 전용 공간 설치
표찰, 벽으로 구분된 공간, 상담 테이블 및 자료게시판
보호자와의 소통
' 반기별 소통 활동
보호자 회의(예: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성탄절 전후)
SNS 활용, 소식지 발간(분기별로 발간)
수급자, 보호자 의견 반영
' 년1회 이상 급여에 반영
보호자 회의 결과, 운영위원회 건의 사항 등을 반영 기록
보호자에게 제공할 서류
' 입소계약 시 : 계약서 부본 및 노인학대예방 리플렛 자료
' 급여 제공 계획서(입소 30일 이내/변경시도 동일함)
' 매 월 : 장끼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 급여제공기록지 사본
【기록물】 수급자보호자 상담기록부, 보호자 회의 계획 및 결과(의견 반영)
다.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
수급자 사생활 보호
□ 침실에 사물함 비치(1인 1옷장)
□ 침실마다 이동 칸막이(2단 이상) 또는 침대커튼 설치
존엄성 배려 급여제공
□ 급여 제공 시 존칭 사용 및 반말 금지 직원 교육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내용 설명 후 제공
개별 욕구 상태별 급여제공
□ 수급자 개인의복 착용
□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 부착
□ 가족의 자유로운 방문, 외출 외박, 종교활동, 산책, 배회 보장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보관함 잠금장치(수급자 개인기록철 등)
【기록물】 입소자 면회, 외출, 외박 기록부
라.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지침 제공, 정보게시
□ 이용 계약 시 노인학대예방 리플렛 교부
□ 노인학대 유형 및 예방 포스터 게시판 게시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종사자, 수급자 교육
□ 교육시기 : 반기별 1회 필수
□ 교육 대상 : 전 직원 및 전 수급자
□ 필수 사항 : 교육일시,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신체억제 보호자 통보
□ 억제 전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억제 동의 및 통지를 실시한다.
□ 신체억제 경과기록지 작성 유지 : 1회당 2시간 이내 사용
□ 신체억제대라는 용어 대신 ‘신체보호대’라는 용어를 사용
운영위에 수급자보호자
대표 참석 의견청취
□ 운영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포함시켜 의견 청취
□ 요구사항, 불만사항에 대한 년1회 개선 결과 기록 유지
【기록물】 노인학대교육 결과, 신체억제 경과 기록지, 신체억제 통보 기록지, 운영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