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49명

노블레스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410 (신북읍)

033-242-3333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20 / 6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641,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 ~ 24:00 연중운영(면회시간 10:00 ~ 16:0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69명
29%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출발---도보 408미터 춘천 우체국 승차 (11)---샘터밭 하차, 샘터밭 승차(신북1)---13개 정류장 이동---산천2리 마을회관 하자---도보230미터 이동---노블레스요양원 자차 이용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출발 신북읍 신북로 410 네비게이션 입력 또는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네비게이션 입력 -> 춘천운전면허시험장을 왼쪽으로 끼고 화천방향 약 1키로 직진 -> 우측 노블레스 요양원

🅿️ 주차

주차 20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급여 유형별 수가 안내
2025.12.31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노인인권보호지침 게시
2025.08.25
노인인권은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노인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9
수급자(보호자)가 급여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2025.02.28
1.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2.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기관은 어르신에게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cctv 내부관리 계획(2025)
2025.02.28
내부관리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 여람가능사유, 영상정보 열람요청시 제출서류, 운영자의 금지행위)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2.28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 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자정노력
2024.06.20
노인학대가 없는 건전하고 건강하며 안락한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기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노인인권실천서약서"를 전 종사자가 작성하고, 매일 아침 체조시간에 "노인권리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상세 기관이용안내서(2025년)
2024.01.30
기관이용에 전반적인 자료를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시설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기관(A) 선정
2023.04.21
신설 기관임에도 최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보임은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분들과 언제나 무한신뢰를 보내주시는 보호자분들의 응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겸허한 자세로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29
노블레스요양원 2021년 운영규정 발췌

제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없이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
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②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 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②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④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
⑤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
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⑥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썩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9.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주계약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주계약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3.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월 이용료 납무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표 2]를 참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다른 노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세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①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서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7.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8.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9.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②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 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410 (신북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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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410 (신북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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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24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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