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11개항목으로 조직과 인사.급여 회게 물품규정이 있으며
조직으로는 직제인 시설장1명 간호조무사1명 계약의사1명 요양보호사4명 조리원이 배치되고 있다.
업무분장은 시설장은 총관업무.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간호사정과 건강상태 관리.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신체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및 기증회복훈련. 입소자의 환경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알 . 조리원은 어르신 영양위생을 담당하고 있음
인사는 재용과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로 인사를 함. 급여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회계는 처리원칙. 물품은 물품관리에 출납.보관한다.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은 9명 모집방법은 장기요양시설급여 인정이 있는자(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와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후 장기요ㅗ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 서비스 실시
입소계약에 관한 항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영료 기타 비영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를 계약하며 계약의 해제(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에 계약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입소자의 계약해제는 계약해지 통보를 제출하괴 신청서상의 계약해이질은 15일이상의 예고 기간를 두며 지정된 계약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 되는 것으로 함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홰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 를 계약해지인호 함
입소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1개월이내의 건강진단서( 결핵검사 포함) 베출해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사를 받아야 함.
시설은 배상 책임
보험. 화재보험은 삼성화재보험에 가입/ 자동차 보험은 KB손해 보험에 가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