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0명

성골롬반의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215 (동내면)

033-262-0935
🛏️
정원 / 현원 6 / 66명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웹사이트

clbhome.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66명
9%

현재 6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개인 자가용/택시이용 - 소요시간 : 20분 - 춘천시내일원→학곡리4거리→잼버리도로(구봉산쪽)→고은리→ 성골롬반의집 - 춘천시내일원→만천사거리→거두농공단지→거두2리 종점방향→성골롬반의집 ○ 마을버스이용 -거두2리 정거장 하차 → 약 도보로 5분 이동→ 성골롬반의 집 *동내1 노선 중앙시장환승센터- 초록지붕A(기점)-로데오거리-거두리부영A-성우오스타A -거두리주공A-거두1리-거두1리마을회관-거두1리-거두1리1반-거두2리-거두2리 -거두2리마을회관-거두리사거리-금대울-만천3리-만천리종점-만천3리마을회관 -대형약국-만천로입구-스위첸A-동면만천농협-만천초교-초록지붕6차-후평주공4단지 -후평주공4단지후문-청실A-석사대우A-석사2지구A(종점)-중앙시장환승센터 *동내2 노선 중앙시장환승센터-석사삼익A(기점)-석사극동A-춘천교도소입구-춘천교도소 -동내면행복센터-동내초교-신촌1리-신촌1리-신촌리종점-신촌1리-거두리종점 -거두리사거리-거두2리마을회관-거두2리-거두2리-거두농공단지-거두농공단지(종점)-중앙시장환승센터 *동내2-1 노선 중앙시장환승센터-석사삼익A(기점)-석사극동A-춘천교도소입구-춘천교도소-동내면행정복지센터-동내초교 -신촌1리-신촌1리-신촌리종점-신촌1리-거두리종점-거두리사거리-거두2리마을회관-거두2리-거두2리 -거두농공단지-거두농공단지종점(종점)-거두농공단지-강원효장례문화원-신촌1리-동내초교 -동내면행정복지센터-춘천교도소-춘천교도소입구-석사극동A-석사삼익A-중앙시장환승센터

🅿️ 주차

주차장있음

공지사항 5

성골롬반의집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3.06
성골롬반의집 CCTV 내부 관리 계획
성골롬반의집 이용안내
2021.07.15
[이용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자(정원66명)

[입소 진행 과정]

① 입소신청 서류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입소대기신청서 1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유효기간내)
② 대기순서 확인
- 성골롬반의집 홈페이지(대기자 업데이트)
③ 선착순 입소
④ 계약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여부 파악)
-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증 및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
노인인권보호
2021.07.15
저희 성골롬반의집에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초빙과 자체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골롬반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15
제7조(입소계약내용)
① 요양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등급변경이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단, 특례입소자는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장기입원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급여제공은 연장가능하며 장기요양입소자의 퇴소 시 다른 대기자보다 우선한다.)
③ 입소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목적 요양원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계약목적 :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적 요양원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입소자 및 보호자는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⑤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시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⑥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에도 서명을 받는다.
⑦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입소비용)
①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다. (단, 병원진료 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는 별도이며 입소자 부담임)
②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으로 식재료비에 대한 비용을 징수한다. 계약기간 내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이 생길 경우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추가 계약을 통해 비급여 대상 및 비용을 변경한다.

제9조(입소자부담금의 변경) 입소자부담금의 변경은 장기요양등급과 요양급여 수가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는 계약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수가변동이나 비급여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에다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한다.

제10조(입소자부담금의 예외) 입소자는 이용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는 해당 요양 등급별 1일당 수가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이 변경될 때는 변경규정으로 적용한다.

제11조(입소비용 수납 및 통지)
① 입소비용에 대한 결정은 입소 계약 시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다.
② 입소비용 납부는 매월 정해진 일(1일 ~ 5일)에 입금하며 수납방법은 성골롬반의집 은행계좌를 이용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입금 시 영수증을 발급하며 담당자는 익일(연휴일 경우 다음날)까지 은행에 입금한다.
③ 입소비용이 변경될 경우 보호자에게 우편 또는 통신으로 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재계약한다.
④ 수납된 입소비용은 요양원 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계약당사자간의 권리) 서비스제공자(요양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보호자로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 입소당사자의 상태(건강)에 대하여 알권리
② 서비스이용자·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다.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라.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마. 본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바.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사. 요양원 입ㆍ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요양원 활동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의 행사할 권리
아. 본 요양원에서 생활 중 불편할 또는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제13조(계약당사자간의 의무) 요양원과 입소어르신 그리고 신원인수인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소어르신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요양원의 의무
가. 어르신의 건강관리 협조
나. 어르신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마. 기타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라. 어르신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계약동의서 규칙이행

제29조(계약해지 등에 관한사항)
① 어르신의 해지
가. 어르신과 요양원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해지
가.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어르신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은 어르신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직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제30조(퇴소 및 이용료〔비용〕반환에 관한 사항)
① 요양원은 제29조 계약해지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 어르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어르신과 입소어르신 보호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원에게 제출하고 요양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어르신 보호자(또는 입소어르신)에게 통보 후 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어르신 또는 입소어르신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요양원은 입소어르신의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입소어르신이 지정한(또는 입소어르신 보호자)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노인학대예방
2021.07.15
저희 성골롬반의집은 어르신의 귀한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여러 계층의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입소어르신 교육 : 어르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혹시 모를 학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교육을 연 4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종사자 교육 :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직무교육 때), 하반기(노인보호전문기관 강사 초빙), 각종 외부교육 참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보호자 교육 : 연 2회 실시되는 간담회를 통해 동영상교육과 자유롭게 발언하고 불편함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연 2회 교육홍보자료를 발송 또는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골롬반의집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길 215 (동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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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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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26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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