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 1~5등급(시설급여대상자)
(거주지와 입소기관의 지역적 의미는 없으며 수급자 욕구에 맞게 선택 가능)
2. 입소정원 : 24명
3. 모집방법 : 시설밴드 및 카페,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홍보
4. 서비스 내용 : 매일 오전 건강 체크, 월2회 촉탁의사 기관 방문 진료,
신체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진행, 여가활동, 산책, 지역사회 행사참여 등
5. 입소계약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수급자와 시설이 각 1부씩 보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시설 및 보호자의 의무 사항
(6) 기타 이용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경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 보호자와 재개약 여부를 확인한다.
7. 계약해지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 납부를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 이용료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이 정한다.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하도록 한다.
9. 이용료 납부 : 본 기관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