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23명

행복의 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촌길 86 (관설동)

033-76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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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 / 2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4명
4%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행복의 집 안내

행복의 집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촌길 86 (관설동)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0년에 문을 열어 1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24명이며 현재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4%로, 현재 23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행복의 집 이용 상담은 033-762-704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시내버스)를 이용해 현진에버빌4차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청솔5차,코아루아파트 건너편 갈촌마을에 위치

🅿️ 주차

2.5대

공지사항 8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문
2025.04.16
2025년 변경된 수가 안내문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2025.04.10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입니다 ~
2024 장기요양 수가 안내문
2024.06.26
2024 본인부담금 안내문입니다.
노인인권 교육자료 입니다.(배포용)
2022.06.09
노인인권 교육자료 입니다.(배포용)
2022년 수가 변경표
2022.02.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19.09.16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4명

②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 1급 ~5 등급중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3, 4,5 등급은 시설급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감염병 건강진단 결과 입소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특례입소자가 퇴소하는 경우, 입소대기 1순위로 한다.)

③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행복의집 원장, 신원인수인(주 보호자)

② 계 약 기 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③ 계 약 목 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④ 계 약 방 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가족을 대표하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권리 : 계약서상의 “갑”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을의 신원을 인수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신원인수인은 “갑”이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4)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⑦ 퇴 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의료기관 등에 1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7)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첨부파일 참조바람.
어르신(노인)학대의 유형
2018.05.15
첨부파일 내용 요약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와 행태적인 분류로 구분됩니다.

1.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4.2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4명

②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 1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3, 4등급은 시설급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감염병 건강진단 결과 입소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특례입소자가 퇴소하는 경우, 입소대기 1순위로 한다.)

③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행복의집 원장, 신원인수인(주 보호자)

② 계 약 기 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③ 계 약 목 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④ 계 약 방 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4)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⑦ 퇴 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의료기관 등에 1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7)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첨부파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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