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신선원행복가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간촌길 130-16 (소초면)

033-747-4777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이용시> 제8전투비행단 정문을 지나 의관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시어 1.4km 도보 <개인차량> 의관리 버스정류장과 쉐보레정비소 사잇길로 진입하시어 영생교다리 건너 우회전

🅿️ 주차

돌나라신선원건물(장이동)과 냇가 사이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6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5.10.31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5)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2023.0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 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신선원행복가정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조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1)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1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용공간 8대( 현관 주출입구1대 및 부출입구 방향 1대, 복도 1대, 물리치료실 1대, 세탁실1대, 식당1대
2. 침실 9인 모두 9대 및 특별침실 1대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침과 같은 안내판을 대표 사무실에 설치한다.
3)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대표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을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는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60일), 초당 10 프레임
4. CCTV 저장: 130만 화소 이상(1,280*960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 볼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열람결정통지서를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굥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4)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1)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냉0 영상정보의 정정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 해야 한다.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 . 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단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1.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3.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1.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 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정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1.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 정조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디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추가)
2021.01.20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이용계약: 입소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정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②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내에서 계약하도록 한다.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삶 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 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 외출에 관한 권리
③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④입소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 입퇴원 절차, 입소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복귀 의무
5. 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경우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감염의 위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될 때, 월이용료 2회이상 미납시(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까지),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를 취소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8가지)
2019.11.20
1. 운영규정의 개요
1) 입소정원 : 9명
2)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혹,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
*중증치매 혹은 장애로 입소자가 시설에서 원활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구타 또는 욕설 등으로 타생활자와 직원에게 피해를 주어 시설생활 환경을 불편하게 하는경우
*시설운영규정 및 기타 이와 같은 효력을 지닌 규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입소자가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외래진료가 필요할 시 또는 입소자가 외래진료를 요구할
시 원장은 외래진료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입소자의 외래진료비용 및 외래병원 입원시 간병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설에서 비치한 별치
양식을 입소자가 확인후 서명토록하며 이에 준하여 외래진료비용을 처리토록 합니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드에 관한 사항 등
공동생활로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귀중품의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무실에 맡기어 불미스러운 일은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히 보관토록 합니다.
5) 낙상예방
시설내 낙상예방을 위하여 언제든지 요양보호사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사용을 권장합니다.
6) 개인정보보호
본 시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마련하여 입소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안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열람가능하십니다.
2. 종사자 근무체계
1) 총 인원 : 6명(시설장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사1명, 요양보호사3명)
*시설장 : 주 5일근무(09:00~18:00 월~금)
*간호사(간호조무사) : 주5일 (09:00~18:00 월~금)
*요양보호사 : 3교대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식재료비(한끼당)---2000원
2)이미용비(1회당) ---커트(무료), 파마(10000원)
5. 시설의 규모, 설비 ---신고면적 270.87m
6.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7.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18. 5월 정기평가 : E
2019. 12월 수시평가 :D
2021. 5월 정기평가 C
8. 급여제공직원 현황(각 층 마다 게시 : 직종, 성별, 사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16.10.18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계약기간은 입소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정하나 단,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 내에서 계약하도록 한다.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계약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는 입소비용 납부, 시설내 분쟁이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개입이나 책임이 요구될 때 지체없이 응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계약의 해제는 입소자의 경우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장의 요구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는 감염의 위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될 때, 이용료2회이상 미납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노인학대예방지침 게시합니다
2016.09.19
시설내 노인학대예방및개입관련지침을 게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간촌길 130-16 (소초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간촌길 130-16 (소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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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747-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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