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13명

효사랑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월길 139-1 (박월동)

033-642-1412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3 / 16명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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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6명
19%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 101번 버스 : 신영극장 or 남대천 버스정류장에서 승차 -> 모산초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모산초등학교 방향 도보로 10분 o 101번 버스시간표 - 06:35 08:30 10:30 12:30 14:30 16:30 18:30 20:30 ▶ 102, 103번 버스 : 신영극장 or 남대천 버스정류장에서 승차 -> 박월동 마을회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박월동 마을회관 방향 도보로 10분 o 102번 버스시간표 - 07:20 09:10 11:10 13:10 15:10 17:10 19:10 21:00 o 103번 버스시간표 - 06:25 08:15 10:15 12:15 14:15 16:15 18:15 20:15 ※ 자가용 이용시 ▶ 동해, 정동진 방향 7번 국도(동해대로)에서 농산물시장, 남강릉IC 출구로 나와서 모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후 2분이내 ▶ 박월동 수영장 지나서 박월동 마을회관 방향으로 우회전 후 2분이내 ▶ 모산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좌회전) 후 2분이내

🅿️ 주차

주차장 확보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2025년 수가인상 안내문
2024.01.31
2025년 수가인상 안내문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6.04
효사랑노인인권보호지침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04
제19조 (입소계약 )
①계약-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보호자에게 부본을 발부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장기요양인증서의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갱신에 의한 등급의 변화와 관련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제20조(비용)
1.급여비용-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비급여 항목-
①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②식재료비는 1식 2500원으로 하되 전액 본인이 부담 한다.
③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기타 개별적인 프로그렘이나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2조 (계약해지 및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폭력성이나 전염성질환으로 집단생활에 부적합 하다 판단되는 경우
3.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4.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월길 139-1 (박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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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월길 139-1 (박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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