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사랑채움노인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진재골길29번길 27-17 (노암동)

033-641-8869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6 / 16명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16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폴리텍3대학 정문 우측 길(강릉시립복지원쪽)으로 100미터 정도 직진 하면 사랑채움노인장기요양센터 표지판이 있음.

🅿️ 주차

주차 10대 가능

공지사항 10

외출및 외박
2022.11.25
2022년 11월 21일 이후부터 외출및 외박에 관한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시설입소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개량백신을 맞아야만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
(종천에는 4차 접종을 했거나 2차이상 접종후 확진 이력이 있으면 외출외박이 가능했었음)
대면면회 선택적 허용
2022.10.18
10월 4일부터 변경된 면회 수칙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면회방법 변경내용
2022.07.11
면회방법이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수가 조정 안내문
2021.03.26
2022년도 수가 조정 안내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비접촉 면회 신청
2021.02.22
가족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
2월 15일부터 거리두기가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강릉시에서 면회수준을 비접촉면회 게시.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설도 별도공지드릴때까지는 비접촉면회를 다시 시행하고자 안내드립니다.
면회신청방법은
사전예약제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시설 전화로 접수 받으며
하루 한팀만 가능하며 1회 면회시 4명이하로 제한하며 매일 오후 2시 -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기본적인 체크사항에 부합될 경우 면회를 제한할수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 보호자 안내문
2020.09.28
코로나19확산, 지리한 장마, 두번의 태풍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속세서도 한결같은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시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요양원 모든 종사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외부인 출입 제한및 면회금지 지침 시행을 권고하여 우리 요양원은 정부의 정책방향및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견강유지및 보호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면회금지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들과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모든기관의 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즐겁고 건강한 명절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안내 자료
2020.06.23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

1. 노인학대의 유형 및 예시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에게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때리거나, 세게 치거나 꼬집는 경우
☞ 흉기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 경우 / 묶어두거나 감금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기르거나 협박하는 경우
☞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비웃거나 창피를 주는 경우
☞ 어르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음 / 따로 식사를 차려주는 경우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하는 경우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 어르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유언장을 허위 작성(수정)하는 경우
☞ 어르신의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어르신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

방임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경우
☞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 어르신의 생활환경 청소 및 청결유지(옷 갈아입기, 목욕, 이발 등)를 소홀히 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시간 혼자 있게 하거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틀니, 보청기 등)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 어르신이 건강관리, 가사일, 집안 정리정돈 등에 무관심 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거나, 필요한 약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술만 마시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버리는 경우

2.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3. 노인학대 신고

상기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코로나19 대응지침
2020.06.10
생활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해 일상 경제활동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지침입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8.06.25
사랑채움 노인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입용 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보호 지침
2018.06.12
어르신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진재골길29번길 27-17 (노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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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진재골길29번길 27-17 (노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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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641-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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