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E등급 잔여 8명

성전마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504 (화촌면)

033-432-7477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62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년중무휴(면회시간: 10:00~17:00) 보호자의 면담을 통해 면회 시 사전통보 안내제도 홍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에서 오시는 경우는 강변역 옆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시고 홍천터미널에서 도착 서석방면으로 가는 일반 버스운행시간을 확인하시고 일반버스를 이용하시어 삼포초등학교를 지나 두번째 정거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택시이용도 가능합니다) 혹여 가족분들이 홍천터미널에 오셔서 성전마을로 연락 주시면 시설차량을 통해 오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에서 국도로 승용차로 오시는 경우는 44번 국도를 타고 오시다가 서석방면 56번 국도를 주행하다보면 광운사, 옹골축제 표지판이 되어있는 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화촌중학교를 지나 삼포초등학교를 지나는데 학교에서 약2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로 오실때는 동홍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셔서 화촌면사무소앞 우회전하여1.2Km오셔서 고개를 넘게되면 삼포초등학교 옆길로 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서석가시는 56번도로인니다. 교량을 지나 1Km정도 오시면 오른쪽으로 산밑에 성전마을이 보이고, 도로에서 우회전하시어 120미터 들어 오시면 바로 성전마을 주차장입니다. 혹시 초행길에 잘 이해가 안되시면 전화 033-432-9477로 연락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 주차

승용차 10대이상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성전마을)
2025.05.10
노인인권보호지침(성전마을)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안내
2025.05.10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급여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4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성전마을)
2018.07.09
노인인권보호지침(성전마을)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최신)
2018.07.08
성전 마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최신)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2018.05.23
시설운영규정 12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입니다.
환절기 면회객 제한
2018.03.23
환절기를 맏이하여 기온에 변화가 심해서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호흡기 질환을 앓은지 일주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호자께서는 면회를 가급적 지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는 조치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간담회
2018.03.23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보호자 여러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15.10.20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 을 포함 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개정 2014.07.01.>[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1등급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2015.04.03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 관련)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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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504 (화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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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504 (화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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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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