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1명

사랑의 집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성곡로 182 (양구읍)

033-481-0945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9 / 20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09:00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20명
95%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양구시내에서 차로 5분거리 (자차이용) ※ 대중교통은 양구터미널에서 고대리방향 일일4회 운행

🅿️ 주차

시설주차장 20대가능

공지사항 6

급여수가변경
2026.01.06
*급여수가변경
-2026년1월1일부터 2.3:1 ⇒ 2.1:1

1등급 : 93,070원, 2등급 : 86,340원, 3등급 : 81,540원, 4등급 : 81,540원, 5등급 : 81,540원

1등급 일반(20%) : 18,614원, 감경(12%) : 11,168원, 감경(8%) : 7,445원, 기초(0%) : 0원, 의료(8%) : 7,445원
2등급 일반(20%) : 17,268원, 감경(12%) : 10,360원, 감경(8%) : 6,907원, 기초(0%) : 0원, 의료(8%) : 6,907원
3등급 일반(20%) : 16,308원, 감경(12%) : 9,784원, 감경(8%) : 6,523원, 기초(0%) : 0원, 의료(8%) : 6,523원
4등급 일반(20%) : 16,308원, 감경(12%) : 9,784원, 감경(8%) : 6,523원, 기초(0%) : 0원, 의료(8%) : 6,523원
5등급 일반(20%) : 16,308원, 감경(12%) : 9,784원, 감경(8%) : 6,523원, 기초(0%) : 0원, 의료(8%) : 6,523원
(2026.01.01 ~ 2026.12.31)
초진비 : 18,840원, 재진비 : 13,370원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2025.03.20
*임종 적응 5단계
1단계 : 부정, 2단계 : 분노, 3단계 : 타협, 4단계 : 우울, 5단계 : 수용
*임종대상자의 권리
1.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3.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임종 징후
1. 시력감소 2.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3. 말이 어눌해짐. 4. 촉각의 감소 5.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함. 6. 체온의 상승 또는 저하
7. 혈압 감소 8.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짐. 9.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쉼 10.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림.
11. 차갑고 창백한 피부 12.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반점. 13. 식은땀을 흘림 14. 실금 또는 실변 15. 의식저하
cctv내부관리계획
2023.08.03
사랑의집 cctv내부관리계획입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1.07.27
어르신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노인학대유형으로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폭력 및 경제적착취와 방임와 유기입니다.

본 시설은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연 2회 어르신과 직원들이 함께 교육하며
예방활동을 합니다.

노인학대신고 1577-1389. 129
노인인권예방
2018.07.24
어르신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노인학대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유기등입니다.

본 시설에서는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연 2회 어르신과 직원들이 함께 교육하며
예방활동을 합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과
입소안내
2018.07.24
입소대상
장기요양등급 1.2.3,4등급

입소비용
일반 : 시설급여비용의 20%(비급여/별도: 식사재료비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입소상담
033)481-0945/482-0230 FAX 033/481-0946

입소용서류
1. 입소용건강진단서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코로나 검사
3. 주민등록등본 1통(입소자 본인)
4.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와 보호자와의 관계증명)
5. 약처방전, 복용약
6. 도장(어르신, 보호자)
7.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공단발행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입소 의뢰나 신청시 입소시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한다.
계약기간의 연장-급여제공게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 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수있다.
입소보증금-노인복지법 및 노인 장기요양기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2. 계약목적
1)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한다.
2)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지2를 참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료 산정한다.
1등급-86,030
2등급-79,810
3등급-75,360
식재료비 -1일 3식 9,000원(식사 1회당 3,000원)
간식비-1일 1,000원

4. 신원인 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요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등에 관한 책임의무
6)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협약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있어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 각 연도 노인 복지 사업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협약 의료 기관 의사의 시설 방문횟수
-협약진료기관의 의사(이하'계약의사'는 1개월 2회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전염병 확상등을 불가피한 상황발생시에는 협의하여 진찰 횟수를 조정할수있다.
3)계약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보관
-계약의사는 시설 입소자의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별표3 포괄평가기록지에 기록하고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진찰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간호사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시설의 장은 간호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입소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반기 1회 평가.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 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기록부 작성 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사로 하여금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 맥박, 호흡,체온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 기록을 보고,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성곡로 182 (양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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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성곡로 182 (양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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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48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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