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잔여 74명

박종림너싱홈요양원

043-284-5004
A
평가등급 91.6점
🛏️
정원 / 현원 13 / 87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809,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웹사이트

pjlnh.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87명
15%

현재 7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69%
2
사무원
3%
2
관리인
3%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3
간호사
5%
3
간호조무사
5%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9명

프로그램 5

그룹별 치매완화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기타

대상: 8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8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통합 지원 프로그램

기타

대상: 8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양원 주차장 등

특화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8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원내 또는 원내 지역사회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고속도로이용시 : 서청주 IC로 나와서 좌회전하여 200미터전방 롯데아울렛사거리(서청주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자마자 첫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여 1Km직진 후 대영정비공업사 20미터 전에서 우회전하여 올라오시면 됩니다. -. 시내버스이용 : 917번버스 신성동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 자가용이용시 : 롯데아울렛사거리(서청주교 사거리)에서 동부순환도로 방향으로 들어서자마자 첫번째신호등 하이닉스2공장정문앞에서 장수촌방향으로 죄회전하여 1.3km직진후 대영정비공업사 20미터전에서 우회전하여 올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

넓은 주차공간으로 4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안내
2025.02.24
노인학대예방 안내입니다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2.06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위
대응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전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거절 의사
기관에 보고 조치요청
제공 금지.
-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기관 행위 금지


●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안

?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성폭력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 기관의 대응방법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한다.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 사례 ]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 산책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⑤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종사자 대응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상호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④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야간근무지침
2025.02.06
야간근무지침


제 1조 (목 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 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구분
내용
인적범위
야간근무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야간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기관범위
시설 전체
시간범위
야간 (22시부터 06까지). 단, 시설 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3조 (근무준비)
야간근무자는 매일 22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 (소방관서,의료기관) 확인


구분
내용
확인자
시설장 (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보고자
야간근무자
확인방법
야간근무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응답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체킹).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확인종결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고 인계를 종결한다.
제 4조 (준비확인)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 한다.


제 5조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받은 야간근무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라운딩)을 매시간 실시한다. (단, 응급상황 및 기타사항이 발생할시 예외로 한다.) 순찰(라운딩)시 특이사항은 야간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제 6조 (안전점검사항)

구분
내용
수급자
수급자 상태(응급상황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시설물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기 타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 등


제 7조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조 (야간점검)
야간근무자는 ECM프로그램 야강점검일지를 준하여 시설물 및 입소자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9조 (기타사항)
1. 야간근무 편성 직종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제 10조 (취침시간)
1. 야간근무자 취침과 휴게는 휴게시간표에 의하여교대로 시행하며, 휴게 전·후에는 반드시 휴게시간 업무대행자와 주의사항을 정확히 인수인계 한다. 휴게시간에는 휴게시간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하며 휴식자는 온전히 휴실을 취한다.(단, 휴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응급대처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근무시간에 탄력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제 11조 (개별욕구존중)
1. 야간에 개인 활동 희망시 자유롭게 욕구를 표현 할 수 있고, 해당 수급자가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2시간 동안 운영하며,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서, 음악감상, 영화보기, 뉴스 및 드라마시청, 컴퓨터 사
고충처리지침
2025.02.06
고충처리지침

제1조 (고충처리의 목적)
① 본 지침은 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의 대상) 본 시설의 거주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 문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시설은 각종 불만이나 애로사항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부장, 요양팀장 4인으로 구성한다.
①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 고충사항 접수, 검토, 개선 활동 및 처리
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등
②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역할 및 활동 등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한다.

제4조 (고충처리의 접수방법)
고충이 있는 고충인은 구두, 전화, 고충처리함(1층 화장실 옆)등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고충처리위원은 7일이내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고충을 접수한다.

제5조 (고충처리의 처리과정)
접수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위원은 사실조사 및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후 경미한 즉결 처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고충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고충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 고충접수 : 7일이내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결과안내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결과 통보

제7조 (고청처리 심사의 요건)
고충처리 심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2) 현재 상태의 업무 수행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결우
3) 개인적 가정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4) 직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고충처리위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제8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즉시반영, 차기반영 등 으로 결정한다.

제9조 (결정이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와 성실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관련 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의견으로 고충처리 접수가 2회 이상 수행된 경우에만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조직적 검토 활동의 확인은 활동기록이 적힌 회의록의 유무로 확인하게 된다.
이때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의 참가자명, 인원,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 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충처리 대장을 분기적으로 점거하며 개선해 나아감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박종림너싱홈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2
2025년 박종림너싱홈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 이용자격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중 시설급여 인정서 발급자
* 입소정원 65명
* 계약기간 : 수급자와 합의된 기간 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 계약목적 :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명기하여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의 목적을 둠
* 월이용료 : 급여비용 + 비급여(식비, 간식비, 의료비 등)

- 급여비용 (인력기준2.1:1)
(인력기준2.1:1)1등급 90,450원, 2등급 83,910원, 3등급 79,240원
(인력기준2.3:1)1등급 86,030원, 2등급 79,810원, 3등급 75,360원
급여비용은 개인별 본인부담률 (20%, 12%, 8%, 기초수급자)과
인력기준에 따라 발생됨
- 비급여비용
식비 1식 3,300 * 1일3식 = 일9,900원
간식 1회 600원 *1일2회 = 일1,200원
의료비 개인별 진료,조제 등 실비 청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2).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및 장기요양인정서 자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계약해지: 사망, 전염병 또는 보균자, 2회이상 이용료 연체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0일이상 입원 등

본 시설은 화재보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4.1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박종림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너싱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시설급여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2. "박종림너싱홈"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수급자"라 함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4. "보호자"라 함은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지인(知人)을 보호자로 합니다.

제3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의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제4조 (입소 계약의 체결)
1. 장기요양서비스를 입소하려는 자(이하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제출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희망자의 입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으로
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입소신청
②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3. 입소희망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입소계약이 성립한 후, 너싱홈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동의서", “응급상황시대처에 대한
동의서”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② 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 계약의 해지)
1. 너싱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개인사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박종림너싱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소계약 해지일 당월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산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6조 (입소 계약기간)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조 (비용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 너싱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발급합니다.
3.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 지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매월 초 너싱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약값 및 병원진료비
(입소 후 나타나는 지병포함)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 (통지방법)
1. 너싱홈은 제5조1항, 제7조2항, 제9조1, 2항, 제14조1항에 관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제5조2항, 제11조1,2항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전화, 서면,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너싱홈 서비스과정에서(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
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너싱홈의 의무)
1. 너싱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너싱홈은 수급자가 편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너싱홈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합니다.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너싱홈이 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지자체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너싱홈에 변경사항을 통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 변경 및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너싱홈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구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너싱홈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너싱홈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너싱홈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시설에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나 사고(질병악화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응급상황)
1. 너싱홈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비치(備置)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너싱홈은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비급여계약사항)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너싱홈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보호자)가 지급하며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합니다.
(계약사항: 항목, 기간, 단가, 금액등)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너싱홈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안내

- 본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 고시에 따라 변동되며,
입소자의 등급 및 본인부담율(20%,12%,8%,기초)
본원의 인력배치(2.3:1,2.5:1)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 2024년 수가
1. 인력배치 2.3:1
1등급 84,240원, 2등급 78,150원, 3등급 73,800원
2. 인력배치 2.5:1
1등급 80,630원, 2등급 74,810원, 3등급 68,990원

- 비급여 비용 : 식재료비 1식 3,100원, 간식비 1일 1,200원
상급병실료 1인실 1일 10,000원, 2인실 1일 5,000원는
비급여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3.15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박종림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너싱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시설급여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2. "박종림너싱홈"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수급자"라 함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4. "보호자"라 함은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지인(知人)을 보호자로 합니다.

제3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의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제4조 (입소 계약의 체결)
1. 장기요양서비스를 입소하려는 자(이하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제출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희망자의 입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으로
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입소신청
②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3. 입소희망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입소계약이 성립한 후, 너싱홈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동의서", “응급상황시대처에 대한
동의서”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② 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 계약의 해지)
1. 너싱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개인사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박종림너싱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소계약 해지일 당월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산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6조 (입소 계약기간)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조 (비용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 너싱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발급합니다.
3.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 지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매월 초 너싱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약값 및 병원진료비
(입소 후 나타나는 지병포함)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 (통지방법)
1. 너싱홈은 제5조1항, 제7조2항, 제9조1, 2항, 제14조1항에 관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제5조2항, 제11조1,2항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전화, 서면,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너싱홈 서비스과정에서(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
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너싱홈의 의무)
1. 너싱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너싱홈은 수급자가 편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너싱홈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합니다.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너싱홈이 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지자체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너싱홈에 변경사항을 통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 변경 및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너싱홈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구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너싱홈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너싱홈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너싱홈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시설에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나 사고(질병악화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응급상황)
1. 너싱홈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비치(備置)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너싱홈은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비급여계약사항)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너싱홈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보호자)가 지급하며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합니다.
(계약사항: 항목, 기간, 단가, 금액등)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너싱홈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서
- 본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고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등급 및 본인부담율(20%,12%,8%,기초)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 @ 1등급 : 74,850원 <1일 본인부담금 14,970원 * 30일 = 449,1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 2등급 : 69,450원 <1일 본인부담금 13,890원 * 30일 = 416,7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 3등급 : 64,040원 <1일 본인부담금 12,808원 * 30일 = 384,240원 본인부담금 20% 기준
※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내역이며, 31일 경우 1일 수가 추가됨.

- 비급여 비용 : 식재료비 1식 3,100원, 간식비 1일 1,200원
상급병실료 1인실 1일 10,000원, 2인실 1일 5,000원는
비급여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운영규정의 개요
2022.07.01
1. 기 관 명 : 박종림너싱홈요양원
2.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 108번길 7
3. 설립일자 : 2016년 9월 7일

운영규정의 개요

1.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에 관한 규정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 65명
▶ 입소자 모집방법
-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안내하고,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 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

3.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목적
-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을 둠
▶ 계약기간 : 수급자와 합의 된 기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등급 : 74,850원 1일 본인부담금 14,970원 * 30일 = 449,1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2등급 : 69,450원 1일 본인부담금 13,890원 * 30일 = 416,7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3등급 : 64,040원 1일 본인부담금 12,808원 * 30일 = 384,240원 본인부담금 20% 기준
※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내역이며, 31일 경우 1일 수가 추가됨.

- 비급여 비용 : 식재료비 1식 3,000원,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병실료 1인실 1일 10,000원, 2인실 1일 5,000원는
비급여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월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계약의 해지
- 사망,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2회이상 이용료 연체,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10일이상 입원시 등

4. 이용료?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변경, 수급자 등급 및 본인부담금 비율 변경,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이 되었을 경우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전자 송신 등으로 통보

5.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한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개입을 진행한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부담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 점검
-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
-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
▶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계약 의사는 월2회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 계약 의사는 입소자의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
- 정기 병원 진료,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진료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진료비 등은 보호자가 부담
▶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 할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전기제품 반입금지, 요양원 비품인 휠체어는 외출, 외박 시 외부 반출을 금지,
입소자의 안전과 숙면을 위하여 면회시간은 10:00~18:00까지 제한 운영,
개인 부주의로 인한 귀중품 분실에 대서는 책임질 수 없음, 금연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요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음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 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11.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구성 : 6명
▶ 위원자격 :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정기회의 : 분기별1회 (과반수이상참석,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의결)
▶ 심의·보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버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름


작성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1.03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박종림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너싱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시설급여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2. "박종림너싱홈"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수급자"라 함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4. "보호자"라 함은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지인(知人)을 보호자로 합니다.

제3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의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제4조 (입소 계약의 체결)
1. 장기요양서비스를 입소하려는 자(이하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제출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희망자의 입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으로
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입소신청
②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3. 입소희망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입소계약이 성립한 후, 너싱홈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동의서", “응급상황시대처에 대한
동의서”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② 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 계약의 해지)
1. 너싱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개인사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박종림너싱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소계약 해지일 당월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산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6조 (입소 계약기간)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조 (비용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 너싱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발급합니다.
3.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 지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매월 초 너싱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약값 및 병원진료비
(입소 후 나타나는 지병포함)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 (통지방법)
1. 너싱홈은 제5조1항, 제7조2항, 제9조1, 2항, 제14조1항에 관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제5조2항, 제11조1,2항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전화, 서면,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너싱홈 서비스과정에서(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
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너싱홈의 의무)
1. 너싱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너싱홈은 수급자가 편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너싱홈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합니다.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너싱홈이 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지자체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너싱홈에 변경사항을 통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 변경 및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너싱홈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구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너싱홈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너싱홈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너싱홈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시설에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나 사고(질병악화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응급상황)
1. 너싱홈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비치(備置)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너싱홈은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비급여계약사항)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너싱홈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보호자)가 지급하며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합니다.
(계약사항: 항목, 기간, 단가, 금액등)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너싱홈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서
- 본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고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등급 및 본인부담율(20%,12%,8%,기초)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 @ 1등급 : 74,850원 <1일 본인부담금 14,970원 * 30일 = 449,1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 2등급 : 69,450원 <1일 본인부담금 13,890원 * 30일 = 416,7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 3등급 : 64,040원 <1일 본인부담금 12,808원 * 30일 = 384,240원 본인부담금 20% 기준
※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내역이며, 31일 경우 1일 수가 추가됨.

- 비급여 비용 : 식재료비 1식 3,000원,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병실료 1인실 1일 10,000원, 2인실 1일 5,000원는
비급여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2021.03.15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박종림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너싱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시설급여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2. "박종림너싱홈"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수급자"라 함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4. "보호자"라 함은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지인(知人)을 보호자로 합니다.

제3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의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제4조 (입소 계약의 체결)
1. 장기요양서비스를 입소하려는 자(이하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제출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희망자의 입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으로
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입소신청
②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3. 입소희망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입소계약이 성립한 후, 너싱홈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동의서", “응급상황시대처에 대한
동의서”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② 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 계약의 해지)
1. 너싱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개인사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박종림너싱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소계약 해지일 당월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산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6조 (입소 계약기간)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조 (비용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 너싱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발급합니다.
3.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 지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매월 초 너싱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약값 및 병원진료비
(입소 후 나타나는 지병포함)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 (통지방법)
1. 너싱홈은 제5조1항, 제7조2항, 제9조1, 2항, 제14조1항에 관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제5조2항, 제11조1,2항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전화, 서면, 기타 전자적 장 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너싱홈 서비스과정에서(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
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너싱홈의 의무)
1. 너싱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너싱홈은 수급자가 편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너싱홈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합니다.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너싱홈이 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지자체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너싱홈에 변경사항을 통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 변경 및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너싱홈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구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너싱홈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너싱홈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배상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너싱홈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 등 시 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시설에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나 사고(질병악화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응급상황)
1. 너싱홈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비치(備置)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너싱홈은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비급여계약사항)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너싱홈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보호자)가 지급하며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합니다.
(계약사항: 항목, 기간, 단가, 금액등)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너싱홈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서
- 본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고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등급 및 본인부담율(20%,12%,8%,기초)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 @ 1등급 : 71,900원 <1일 본인부담금 14,380원 * 30일 = 431,4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 2등급 : 66,710원 <1일 본인부담금 13,342원 * 30일 = 400,26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 3등급 : 61,520원 <1일 본인부담금 12,304원 * 30일 = 369,120원 본인부담금 20% 기준
※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내역이며, 31일 경우 1일 수가 추가됨.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병실료는 비급여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주소

📞
전화

043-284-5004

🌐
전화

박종림너싱홈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