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6점 잔여 77명

충청노인요양원Ⅱ

043-222-8956
C
평가등급 72.6점
🛏️
정원 / 현원 23 / 100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91,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 18:00 연중무휴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웹사이트

ch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100명
23%

현재 7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76%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간호사
4%
4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5명

프로그램 9

T-time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옥상정원

미술활동(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및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강당 및 프로그램실

신체활동(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및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오감사용)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및 프로그램실

여가활동(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및 프로그램실

옥상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하늘정원

워킹레일

운동요법

대상: 10(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워킹레일)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청주IC → 솔밭공원사거리 → 봉명사거리 → 신봉사거리 → 시영아파트사거리 → 덕벌초등학교삼거리 → 청주농고방향로터리 우회전 → 충청노인요양원 내덕점 ▣청원IC → 육거리 → 청주대 → 내덕삼거리방향 좌회전 → 로터리에서 유턴 → 충청노인요양원 내덕점 ▣오창IC → 청주방향직진 → 율량교차로 → 사천교사거리 → 내덕칠거리 → 우회전 → 청주농업고등학교 → 로터리 → 충청노인요양원 내덕점

🅿️ 주차

본원 내부에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6

시설생활어르신의 권리선언
2018.05.25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권리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5.25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ㆍ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이해하기
2018.05.25
노인은 전형적인 은퇴의 나이인 65세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노동현장에서 은퇴하고있는 인구층을 노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일하고 있는 연소노인 55-64세 퇴직한 사람이 대다수이며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풍부한 시간을 가지고 취미생활을하는 중고령노인65-74세 더이상 일하기 어렵고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질병에 걸릴경우가 많으며 빈곤하고 가장외롭고 가장약한 노인75세이상이 고령노인 이랍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환경개선 의학발달 식생활개선등 삶의질 향상으로 평균수명81세 100세를 준비하는시대를 살고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부모봉양 자식들키우고 교육하랴 정작 자신의 노후 대책은 되어있지 않아 건강문제 경제문제소외감문제 외로움문제등 4가지 고통을 겪고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이 요구됩니다

+노인 학대 유형으로

* 신체적학대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경우(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폭력 흉기사용 때리고 꼬집음 감금 화상 불필요한 약물투여

* 정서적학대 :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행위로 구체적으로

노인의 소속과애정 자존의 욕구실현을 저해하는행위

욕설 고함 협박 무시 실수비난 비웃음 따돌림등

*성적학대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등행위(노인복지법제39조의9제2호)

성적수치심유발 언어표현 성적 굴욕감 유발행위 강간 강제적 성폭행등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노인복지법제39조의9제3호)

낯선장소에 버림 타주거지에 거주하게한후 연락두절 시설에보낸후 방치등

*경제적 학대 : 노인을 위하여 증여또는급여된 물품을 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노인복지법제39조의9의5호)

노인의사에 반하여 노인재산또는권리를 뺏는 경제적 착취

유언장 허위작성 수정 연금 임대료 착취 인감도용 빌린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는 행위

*방임 :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노인복지법제39조의9제3호)

의식주 방치 고의적위험상황 방치 의료처치태만 의식적 무관심이나 냉담등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또는 사망에 이른경우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등을 포기 의도적 식사거부 자해 자살기도등


노인 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를 알게 된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무료 상담전화 1577-1389(노인학대 상담전화)
급여계약에관한사항
2018.05.25
본 원의 급여계약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노인학대예방교육자료
2018.05.25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청노인요양원 내덕점입니다.
2017.02.12
충청노인요양원 우암점에 이은 내덕점을 개원하였습니다.

방문 및 상담 환영합니다(주말 평일 언제든지 방문,연락,상담 가능합니다)

"도심속 행복한 노후"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저의 충청노인요양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보제공을 위한 블로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care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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