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8점 잔여 31명 4.5 · 후기 4

청주동남요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302-14 (월오동)

043-294-0178
C
평가등급 76.8점
정원·현원 7 / 38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297,6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1,12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주동남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문의시간:09~18:00)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8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평균
87.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38명
18%

현재 3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9명
요양보호사 1급
68%
1명
관리인
4%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2명
간호조무사
7%
1명
작업치료사
4%
1명
물리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8

고리 던지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블록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종이 붙이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점선잇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옮기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집게로 집어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3
2인실 3
3인실 1
4인실 6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용암사거리 기준으로 용암사거리에서 유턴 4m 이동 → 지북교차로에서 '상당경찰서'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1.7km 이동 → 우회전 2.9km 이동하면 도착합니다. 방서사거리 기준으로 지국교차로에서 '상당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1.0km 이동 → 2.9km 우회전 이동하면 도착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 동남지구 종점기준 823번, 834번, 승차 후 우진교통 종점에 하차하고 5분정도 걸어오면 도착합니다.

🅿️ 주차

총10대

공지사항 3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문입니다.
2026.01.08 ▼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문입니다.
노인학대예방 포스터입니다.
2025.08.18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① 청주동남요양원의 입소정원은 28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 4,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 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시설서비스 가능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기간으로 하되, 청주동남요양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청주동남요양원에서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 보증금 : 없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환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
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
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
칙으로 한다.(시설의 직원 동행은 되지 않습니다.)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3.5
정*숙 ★★★★☆
딸 · 3-6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허*란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효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수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302-14 (월오동)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302-14 (월오동)

전화

043-294-0178

전화

청주동남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청주동남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