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8요양원 종사자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교육일:2025.10.1.)
1. 노인인권의 기본: "인간답게 살 권리“
노인인권은 어르신이 노후에도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의 인권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실천 3가지
실천 영역
설명
일상에서의 실천
(가장 중요한 인권 케어)
존중과 대화
어르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항상 존대어를 사용합니다. 비난, 무시, 조롱하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고, 명찰을 잘 보이게 착용하여 정확하게 투약하고 대화합니다.
수치심 배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최선을 다합니다.
기저귀 케어 시 자세와 옷차림에 신경 쓰고, 깨끗한 옷과 양말상태를 항상 확인합니다.
자기 결정권
어르신의 의견과 욕구를 물어보고 존중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옷 선택 등)은 최대한 보장해 드립니다.
창문 개폐, 환기 방식등 사소한 환경도 어르신의 불편 여부를 확인하고 조절합니다.
2. 돌봄 소홀이 학대입니다: 노인학대 6가지 유형
학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르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특히 종사자가 어르신을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학대로 이어집니다.
학대 유형
핵심 내용
우리의 철저한 예방 행동
방임
(돌봄 소홀)
보호자로서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 방임포함)
2시간마다 주간/야간 체위 변경을 기본으로 하고, 엉덩이, 허리, 발뒤꿈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바세린/로션 케어를 충분히 진행합니다.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허가 없이 몸을 묶어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
와상 어르신의 욕창 예방을 위한 기본 케어를 철저히 하여 신체적 고통을 막습니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어르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존대어 사용을 습관화합니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폭력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기저귀 케어 시 항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성적 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금지합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어르신의 돈이나 물품에 관해 투명하게 처리하며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기
어르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기울여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3.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와 대처
1) 요양원 종사자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 징후 확인:어르신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특히 상처, 멍, 위축된 행동등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합니다.
- 즉시 보고 및 조치:상처 발견 시 반드시 간호팀에 콜(Call)하여 정확한 진단과 기록을 남깁니다.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도 즉시 해결합니다.
- 신고 기관:학대 행위가 명확하거나 의심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577-1389)또는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메시지: 예방이 최고의 보호입니다.
- 감기 예방을 위해 창문 옆 어르신을 특별히 살피듯, 인권 보호를 위해 어르신의 마음을 특별히 살펴야 합니다.
- 잔존 능력 유지와 욕창 예방을 위한 정확한 케어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학대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