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절 입소정원 및 계약, 계약해제
1.입소정원
장기요양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노인성 질환, 기타 일상생활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기요양등급 1, 2, 3, 4, 5등급 중 시설급여가 있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입소정원은 신고필증에 인허가 된 인원 입소 정원(49명)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이용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단,이용인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이용인)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이용인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입소계약의 목적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며,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이용인(보호자)은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휴게실, 기타 공동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이용인은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인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계약기간
입소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① 등급자는 장기요양 이용인의 인정상 유효기간까지 이며
② 등외자는 보호자와 정한 기간까지이며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임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인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인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인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인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인에 대한 건강, 식사,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인이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인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인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아래의 사항(의무)을 지키며,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 시 이용인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 항의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이용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이용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이용인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4.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이용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7. 이용인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8. 이용인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이용인 또는 이용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 시 통보에 관한 의무
10. 이용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 되었을 때 통보에 관한 의무
11. 이용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3) 이용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인의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5. 입소비용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 비스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이용인의 계 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시설급여 ◇
[20%]
- 1등급 : 금액(1일당) :\93,070, 30일기준 본인부담금:\558,420
- 2등급 : 금액(1일당) :\86,340 30일기준 본인부담금 :\ 518,040
- 3,4,5등급 : 금액(1일당) :\81,540 :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475,440
[12%]
- 1등급 : 금액(1일당) : \93,070 : 30일기준 본인부담금 : \335.052
- 2긍급 : 금액(1일당) : \86,340 : 30일기준 본인부담금 : \310824
- 3,4,5등급 : 금액(1일당) : \81,540 : 30일기준 본인부담금: \293,544
[8%]
- 1등급 : 금액(1일당) : \93,070 : 30일기준 본인부담금 : \223,368
- 2등급 : 금액(1일당) : \83,910 : 30일지준 본인부담금: \201,384
- 3,4,5등급 : 금액(1일당) : \81,540 30일기준 본인부담금: \195,696
[비급여]
- 식재료비(1식) : 3,000원 1일 (3회) : \ 9,000
- 간식비(1일) :1000원
- 이/미용료 : 무료
[상급실료]
- 1인실 : 1달 30일 기준 \ 300,000원
- 2인실 : 1달 30일 기준 \ 150,000원
- 3인실 : 1달 30일 기준 \ 0원
- 경관영양유동식비 : 1일/실비금액
- 경관영양식 회당 실비금액
[촉탁료]
-초진 : \ 3,760원(20%)-1회당
- 재진: \ 2.670원(20%)-1회당
- 월 2회 이상
② 장기요양 등급 외 이용인은 실비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6.시설의 계약해제
① 시설은 이용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또는 이용인이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 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이용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 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이용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 이 인정했을 때
4.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21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6.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7. 장기 부재로 인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8.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9. 이용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인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줄 때
10.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이용인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계약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 으면 안 된다.
7. 이용인의 계약해지
① 이용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해지서류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이 계약이 해제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이용인은 전 항의 계약해지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이용인이 계약 해지서류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이용인 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 해지일로 한다.
8. 계약의 종료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① 이용인이 사망했을 때
② 시설 또는 이용인이 계약을 해지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