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 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목적 : VIP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 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 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 를 즉시 반영한다.
계약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 소 처리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인부담금
①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 ~ 5등급의 경감(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8%를 부담한다.
③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④ 등급 외의 자는 1일 50,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식대 및 간식비는 다른 대상자와 동일 하게 부담하는 액수로 위의 액수에 포함한다. .
단, 등급 외의 자로서 이용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등급 외의 자가 입원·외박시 1일 1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다.(등급자 비용산정과
동일하게 최대 10일간 부과할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비용
* 1등급 : 20% \516,180, 12% 309,700, 8% 206,470
* 2등급 : 20% \478,860, 12% 287,310, 8% 191,540
* 3~5등급 : 20% 452,160, 12% 271,290, 8% 180,860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① 식사재료비 : 1일(3식) 3,500원 × 30일 = 315,000원 간 식 비 : 1일(2회) 1,500원 × 30일 = 45,000원
②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③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의사 진료비 및 가정간호 처방 영양제 등은 입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