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0.6점 잔여 9명

영생요양원

043-852-8176
D
평가등급 60.6점
🛏️
정원 / 현원 6 / 15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충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15명
40%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0%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5

TV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및 방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및 방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충주 터미널에서 주덕터미널 도착 당우리행 시내버스 이용 기차이용시 주덕역 하차 후 당우리행 시내버스 이용 자가용이용시 서충주 IC 에서 충주방향으로 5KM 와서 신내방향으로 우회전 교차로 진입후 좌회전한후 다시 주덕 방향으로 우회전 4km 직ㅈㄴ후 당우리 표지판 보고 좌회전 하셔서 계속 직진하시면 (4km) 우측으로 영생요양원

🅿️ 주차

1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25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영생요양원 입소대상
2018.07.09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중
다음과 같은ㄴ 자를 대상으로 함.
1)65세 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자
2)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거택에서 보호 받기가 곤란한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자
3)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시설급여대상자
가.장기요양 1-2등급자
나.장기요양 3등급자중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선정 시설급여대상자
4)입소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영생요양원 시설현황
2018.07.09
제공급여의 종류-노인요양시설(시설급여)
정원 15명중 현원 15명
대지는 637제곱미터 건물면적은 359.01제곱미터 소유형태 :자가
침실방 6개 2인실 1개 3인실 4개 특별침실 1개
물리치료실 1프로그램실 1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실 1 사무실 1
식당11 화장실 4 세면장 및 목욕실 2 세탁장 1
영생요양원 노인 인권보호
2018.07.09
영생요양원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사물함과 공개 게시판에 수록하여 매일 매일 점검하며 숙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보다 더한 사랑으로 모십니다
2016.07.20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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