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해피홈요양원

043-845-8005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58,0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지역

충북 충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7

TV시청 및 나누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침실 및 거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튼튼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58,05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덕읍에서 자가용으로 10분거리에 위치한 시골마을 안쪽에 있어요 근처에 덕신 초등학교가 있구요 중원 어린이집위쪽 100미터 안에 있어요

🅿️ 주차

주차장 7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5
제4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8조~제9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
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하며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3.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 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
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
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단,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4. 노인장기요양급여 비 인정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에 대
한 보증금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5.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신체
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 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
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 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 장동작, 이동 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물리치료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 작 훈련, 타이핑 등
간호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혈압ㆍ체중 등)
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제공 등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실시,
Finger evac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치매관리지원
행동변화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에 문제행동 대처
응급서비스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타서비스
외출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의사소통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
(편지, 신문 등 배포), 콜벨 대처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연습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
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 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⑤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 원조치를 요구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어르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 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 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
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 액 및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
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충주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 :
가. 1등급~5동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나. 1등급~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장한 수가의 10%를 부담한다.
다.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등급별 일일이용료 산정표(해피홈요양원) 9인
(2025.1.1. 기준)

급 여(건강보험공단) 30일기준
비 급 여(본인부담금)
1등급
72.480원(일)
2.174.400원(월)
434.880원(20%)
260.928원(12%)
2등급
67.250원(일)
2.017.500원(월)
403.500원(20%)
242.100원(12%)
3등급
62.000원(일)
1.860.000원(월)
372.000원(20%)
223.200원(12%)

식 비
297,000원(월)
1식 3,300원×90식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가. 식사재료비 : 1일(3식) 3,300원 x 30일(90식) = 297.000원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351-1234-7709-13 예금주 : 해피홈요양원(윤병기)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저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항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
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해피홈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18
해피홈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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