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입, 퇴소 규정
제 정 2009년 6월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사항과 퇴소 및 장례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동법 제 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②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과 일반 어르신으로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③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의거 결정되며, 이에 근거하여 희락원의 정원은 70명으로 규정한다.(입소정원은 1명당 연면적 23.6m2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별표4) 이는 법령 변경이나 시설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④ 시설의 입소자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에 의거 시설의 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집하며, 그 외 시설장의 판단에 의거 팜플렛, 현수막, 기관홈페이지, 지역정보지 등을 활용한다.
제 3조 (서비스 제공)
① 희락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같이 제공한다.
② 희락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③ 희락원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제 4조 (입소계약,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등)
① 입소계약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등급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등급인정기간)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은 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입소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⑤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가)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나) 희락원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⑥ 병원 입원 시 10일 이상 초과 시는 계약이 자동정지 된다.
⑦ 시설의 입소시 모든 입소희망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위하여 본 시설과의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희망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판정자’와 ‘일반입소자’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⑧ ‘노인장기요양보험판정자’와 ‘일반입소자’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월이용료, 보증금, 계약기간에 차이를 두며 그 외의 사항에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
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계약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기된 등급과 유효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계약기간이 자동 결정되며, 그 외 부식비, 간식비, 기호식품, 건강보조식품, 경관유동 영양식비, 기타 생활비용 부담금은 ‘비급여대상’이라 하며 이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따른다. 그 금액은 물가연동하여 책정되며, 입소자(보호자)는 매월 1일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대상금을 선입금한다.
나) 일반입소자와의 계약시월 이용금액은 일백오십만원(₩1,500,000원)으로 하며, 2인실 등의 상급침실 이용시 1일, 삼천원(₩3,000원)을 월 이용금액에 추가한다. 희락원은 입소보증금과 월이용금액은 물가연동하여 책정하며 금액변경 30일전 입소자(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입소자(보호자)는 매월 1일 월이용료를 선입금한다.
제 5조 (장기요양급여 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희락원의 청구에 의해 보호자가 지급한다.
가) 청구 금액은 매월 초에 입금한다. 단, 2개월 이상 체납시는 자동계약 해지로 간주된다.
③ 비급여대상 중 항목별 선택 비용은 희락원의 청구에 의해 보호자가 지급한다.
④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두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하며 경관영양유동식을 조제하거나 완제품(ex. 그린비아)등을 섭취하여야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비급여대상 부분에, 일반입소자는 월이용료에 이를 추가 한다.
제 6조 (통지사항)
① 희락원은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입소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희락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희락원은 입소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입소자의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조 (손해배상책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희락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입소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희락원은 입소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 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입소자가 희락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희락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희락원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는 희락원 입소동안 희락원 시설물 및 자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시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지고 이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기한다.
⑤ 희락원은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및 전문 자격인)의 고의, 과실에 따른 입소자의 사망, 사고, 질병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에서 면책된다.
제 8조 (분쟁해결방법)
①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입소자와 희락원이 합의에 따라 원 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② 필요 시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중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입, 퇴소 절차
제 9조 (입소)
요양원의 입소 심사는 입, 퇴소 위원회(원장)가 관장한다.
제 10조 (입소구비서류)
입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소신청서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② 요양보험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각 1부(공단발행)
③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 의뢰서(시장·군수·구청장 발행)
④ 건강진단서 1통(전염성 질환 문제로) : 종합검진비(자부담)
⑤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1통
⑥ 증명사진 3매
⑦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보험증 원본
⑧ 주민등록증(이용자보관)
제 11조 (입소절차)
모든 입소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① 입소상담 및 입소자 면담
② 입, 퇴소위원회 심사 및 결정
③ 입소자 가정에 통보
④ 입소
제 12조 (무료입소자격)
① 해당없음
제 13조 (실비입소자격)
① 입,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를 결정한다.
② 실비입소비는 시설회계로 귀속한다.
제 14조 (외박, 외출)
① 입소자 또는 가족들이 외박이나 외출을 요청할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박, 외출을 할 수 있다. 이는 희락원 사무실 근무시간 (09:00∼18:00)에 제한을 둔다.
②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한다.
③ 담당부서는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 시에는 외출일지에 기록한다.
④ 장기간 외박일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와 복지팀장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준다.
제 15조 (보호자의 면회)
① 보호자의 면회 요청 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와 보호자가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보호자는 면회요청으로 원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면회를 요청해야하며 면회기록일지에 기록한다. 이는 희락원 사무실 근무시간 (09:00∼18:00)에 제한을 둔다.
제 16조 (입소자 지참물)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원과 상의하여 지참한다.
제 17조 (퇴소)
① 입소자가 퇴소를 할 경우 입 ? 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퇴소처리를 한다.
② 퇴소가 결정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퇴소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와 행정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8조 (퇴소사유발생)
다음과 같은 퇴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소를 승인한다.
① 연고자 인도
② 입소생활의 부적응으로 본인이 퇴소를 요청했을 경우
③ 타 기관으로의 전원
④ 사망
제 19조 (임종과 장례절차)
① 입소자의 임종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종말기라고 판달 될 경우 보호자에 연락하고 상의하여 병원(중환자실)으로 후송조치 한다.
2. 가족에게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한다.
3. 임종 퇴소시 신병인도확인서를 받고, 퇴소와 동시에 각종 비용 등이 정산될 수 있게 한다.
4. 장례는 입소자(보호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희락원 이외의 시설에서 실시되며, 희락원에서는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
제 20조 (어르신의 유류금품 처분)
①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입소자의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외 의료경비 부담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입소자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비충당
② 노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에게 인계하며, 무연고자인 경우 사망자명의로 후원입금조치 한다.
제 3 장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 21조 (시설의 관리운영)
① 희락원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희락원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 22조 (건강관리)
희락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23조 (치료)
① 입소자의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희락원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 는 때는 약물치료 외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희락원의 책임 하 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자의 책임 하에 희락원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입소자의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 - 외래, 입원경우(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항목)은 입소자가 책임진다.
③ 입소계약 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사전 의사지시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전ㆍ사후 조치를 한다.
④ 희락원에서 제공하는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외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입소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희락원에서는 의료행위자를 알선하며,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 이동경비 등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희락원은 입소자의 건강상에 변화를 판단하여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에 따른 의료행위자 알선을 대행한다.
제 24조 (식사)
희락원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배치 기준이 되지 않아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제 25조 (생활 상담 조언)
희락원은 입소자에 관하여 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언을 해야 한다.
제 26조 (거실의 출입)
희락원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거실 내에서 출입에 제한조치를 한다.
제 27조 (외출, 외박 입원 등 장기부재)
입소자가 거실에 1개월 이상에 걸쳐서 부재인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자는 희락원에게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계출과 동시에 각종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희락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8조 (수용실내의 보수)
거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드는 수리비 또는 비용은 희락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① 요, 이불 등 침구
② 창유리 및 커튼 이외의 건구
③ 기타별도 희락원이 정하는 소 수리에 속하는 것
④ 옷장, 기타 입소자가 필요로 하는 비품
제 29조 (원상 회복의무)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희락원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 30조 (희락원의 승인을 필요로 할 사항)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희락원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희락원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거실에 대하여 문 방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② 부지 내에 공작을 하려고 할 때
③ 이 계약 이외에 제 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④ 이 계약 이외에 제 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제 31조 (희락원에게 통지를 필요로 할 사항)
입소자 또는 입소자 외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취지를 곧 희락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가 계속 1개월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② 입소자가 성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를 변경코자 할 때
③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⑤ 거실을 오손, 파손했을 때
제 32조 (특별보호를 요하는 입소자에 관한 사항)
①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인 간병인, 별도 주문 영양식 등 특별보호를 요하는 입소자는 희락원과 보호자가 서로 상의하여 입소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다. 단,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보호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제 4 장 경 비
제 33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① 입소자은 급식비 등 비급여 부분의 선택 비용은 희락원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가 지급한다.
②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개인적 서비스 요금과 시외전화요금 또는 희락원의 시설 외에 치료비용은 입소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소자은 입소 시 2인실 및 상급침실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희락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4조 (비급여 비용의 개정)
① 희락원은 물가의 변동 즉 급식비 등 비급여 부분 선택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다만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전조의 ③항외의 재원을 희락원에게 기부 체납할 수 있다.
제 35조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희락원과 보호자는 상호간에 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변경사항 발생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정산한다.
② 필요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수 있다.
제 5 장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 36조 (희락원의 계약 해제)
① 희락원은 입소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10일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가) 입주 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나) 본인부담금 또는 기타 입소자가 희락원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했을때 (체납액은 입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완납할 때까지 책임진다)
다) 본인부담금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입소자, 희락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희락원이 인정했을 때
라) 희락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18조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마)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희락원이 인정했을 때
바)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사)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입소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희락원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퇴소 조치하여야한다.
제 37조 (입소자의 계약 해제)
① 입소자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희락원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은 전항의 계약 해제일까지 거실을 희락원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자가 계약 해제계를 희락원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희락원은 입소자의 퇴거 사실을 안일부터 기산 하고 14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제 38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①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② 희락원 또는 입소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 39조 (재산의 처리)
① 희락원은 입소자가 전조 제1항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 관리자의 주의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 에 구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희락원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역시 잔치된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의 신원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희락원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자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법인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제 40조 (불법 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
① 입소자은 계약종료일 까지 거실을 명도하지 않을 때는 계약종료일 익일부터 기산 하여 명도일 까지(이하 본 조중 ‘불법거주 기간’이라고 함)의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희락원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 하여 14일째 본조에서 말하는 계약종료일로 본다.
②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입소자의 불법 거주 기간 중에도 이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 41조 (반환금)
제28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했을 때 반환금은 입소자의 거주 명도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 42조 (채무의 이자)
입소자가 계약을 종료했을 때는 희락원에 대하여월 납입액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