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호렙산노인요양원

043-744-1987
🛏️
정원 / 현원 0 / 9명
💰
월 비용 294,500원

기본 정보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1
촉탁의사
25%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노래교실,레크레이션,웃음치료(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공동거실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명)명, 주기: 월 4회(0.5시간), 장소: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뇌힘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거실

만다라 그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공동거실,프로그램실

신문지 찢기. 신문지 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월 4회(0.5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거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텃밭

인형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각병실

주먹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요양원공동거실

풍선 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월 4회(0.5시간), 장소: 각병실

화분가꾸기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요양원실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자가용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영동 I.C에서 영동역방향 약 20분 소요 -경부고속도로 황간 I.C에서 영동역방향 약 20분 소요 2.대중교통 이용시 -경부선 영동역 하차 택시 5~10분 -영동역에서 황간 상촌방면 버스 모두 탑승가능 6번째 정류소(주곡회전교차로 하차) -전화주시면 셔틀 차량 모시러 갑니다.

🅿️ 주차

요양원 부지내 무료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10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시 노인인권보호지침과 계약서 부본을 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대장에 기록한다.
5. 계약시마다 개인정보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억제 및 낙상 동의서를 받는다.

제47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 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0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 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3.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사망시
5. 본인이 더 이상 서비스를 원치 않을 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임시 면회제한안내
2021.08.06
코로나 델타변이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위해
8월 8일까지였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고강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2021-08-09 ~ 2021-08-22까지)
따라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접촉면회허용-
( 어르신들은 2차접종까지 마치셔서 면회객들만 접종증명서가
있으시면 가능) 방침이 임시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당분간 면회를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중증입소자나 주치의가 정서적 안정위해 필요성 인정한경우같은
긴급한 면회사유가 있으시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2020.12.24
본 요양원의 전직원들은 11월과 12월 2차에 걸쳐 코로나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이상없음) 결과가 나왔고
이번 12월 24일 고위험군인 모든 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을 대상으로한
코로나 검사를 본요양원 어르신들도 받으셨습니다. 모두 음성(이상없음) 이십니다.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천명이 계속 넘는 시국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수준이 최고에
돌입하면서 (`20.12.24~`21.1.3)
모든 일체의 면회와 외출을 금지하고 시설을 봉쇄합니다.
코로나 사망자 대부분이 고위험군 어르신이십니다.
나의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새해 인사는 영상통화로 대신해 주십시요.
11월 방문의 달(요양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2019.10.22
한해 동안의 감사한 마음과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11월 한달을 방문의 달로 정하여 모든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보호자님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니셔도 방문을 환영하며
등산을 위한 쉼터로 상시 개방합니다.
앞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명절맞이 행사 및 보호자회의 ( 2018.09.24) 안내
2018.09.04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보호자님들의 시설방문을 환영합니다.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방문하셨을때 한가위행사와 함께 보호자회의를 개최하고저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늘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행사겸 보호자회의 주최
2018.05.01
어버이날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방문해주시는 보호자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평소 바쁘셔서 따로 방문하시기 힘드신 상황을 고려하여- 2018.05.07 14:00시부터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호자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양한 고견을
기대하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추석연휴 기간내 모든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2017.10.06
이번 추석은 긴 연휴 기간으로 여느때보다 많은 방문객께서 시설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본 요양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입소 어르신들께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방문해주셨던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06.07
가정의 달 5월 동안은 많은 행사와 긴연휴로 인해
어느해보다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한분 한분이 가족 ,친척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계셨음을
들었고 다시한번 직원 모두가 어르신을 더욱 정성껏 귀하게 모시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족행사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2017.01.21
호렙산 노인요양원에서는 상시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의미있고 보람찬 시간을 함께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어르신들께 다정한 말벗이 되어드릴 착한 학생들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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