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우리요양원

041-522-9639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촉탁의사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2

평행운동기,고리던지기,캐치볼,찜질,족욕 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투,종이접기,색칠하기,색칠하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등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천안에서 풍세를 지나 광덕사 방향으로 가다가 아산 방향으로 약 1키로 위치

🅿️ 주차

요양원 앞. 주차5~7차량가능

공지사항 2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4
제2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장기요양급여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까지로 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의 의사와 반하는 문구가 있을 시에는 문자 수령 후 14일 이내로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매월 계약서에서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기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에 의거하여 연도별 입소비용 내역은 [별지1]과 같다.

구 분
내 역
월 이용료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공단1일결정금액(1등급)× 일수×80%
공단1일결정금액(2등급)× 일수×80%
공단1일결정금액(3~5등급)× 일수×80%



급여비용(본인부담금)
※아래 표 참조
공단1일결정금액(1등급)× 일수×비율
공단1일결정금액(2등급)× 일수×비율
공단1일결정금액(3~5등급)× 일수×비율
식재료비
별도로 정한다.
간식비
별도로 정한다.
특별침실료
별도로 정한다.
병의원 의료비 및 약제비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 전액

* 수급자 자격별 공단부담과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공단 및 지자체 부담 비율
본인 부담 비율
일반 / 감경 / 감경
80% / 88% / 92%
20% / 12% / 8%
기초수급권자
100%
0%


제21조(입소계약시 구비서류) 본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소견서 또는 진단서
4. 처방전
5.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1부
6. 건강진단서(감염병) 1부
7. 기타

제22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가.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의 권리
가.모든 서비스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나.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다.종교생활, 문화생활,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
라.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
마.시설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치료에 대한 알 권리
바.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사.서비스제공자의 의무사항을 요구할 권리.
4.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의 의무
가.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및 시설생활 규칙이행의무.
사.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아.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자.외출 및 외박 시 예정된 시간안에 귀원할 의무
차.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23조(계약의 해제) 입소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최소 15일 전에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입소자가 15일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월의 비용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7.10일 이상 입원, 재가 등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어르신이 요양원 재입소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보호자들간의 갈등으로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보살핌이 불확실하고, 법적문제가 예견될 경우

제3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24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본 요양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 또는 SNS(밴드)를 통해 통지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 변경시 변경월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 또는 SNS(밴드)를 통해 통지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고 위 3항 1호내지 3호에 해당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거하여 변경계약서 대신 유선 또는 문자 안내로 대체할 수 있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4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5조(급여 일반 원칙) ①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본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요양원에서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제26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촉탁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제27조(비용부담) ①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전 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3. T자기저귀, 언더웨어 기저귀

제5절 특별한 보호의 기준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8조(특별한 보호) ① 특별한 보호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한다.
② 신체적 제한이라 함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을 말한다.
③ 특별한 보호는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 시행한다.
④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기타 보호자의 특별한 욕구 및 요청사항이 있을시 특별보호를 시행한다.
⑥ 특별보호를 시행할 경우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어르신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4.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6절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제29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협약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협약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협약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또는 협약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의료기관 입원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7절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3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서비스제공자는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시설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입소자 또는 직원이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 및 망실 시 이의 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④ 시설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입소자나 직원은 책임여하에 따라 배상책임의 요율을 정한다. 단 고의가 아닐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절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사항

제3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입소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요양원)’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요양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배상범위는“을”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7.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생기는 경우.
⑥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⑦ 보호자에게 인계(외출, 외박포함) 후 사고로‘갑’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을’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CTV 내부계획서
2024.03.21
우리요양원 CCTV 내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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