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78.6점 잔여 9명 4.3 · 후기 6

해바라기노인공동생활가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시장1길 19 (입장면)

041-583-3864
C
평가등급 78.6점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399,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7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바라기노인공동생활가정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연중무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6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평균
85.9점

지역 공동생활가정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3

개인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인 침상

인지기능 유지및 악화 예방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개인 침상

풍선배구, 손 체조,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2
4인실 1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천안 종합터미널에서 입장사거리 (버스노선 200번, 201번) 소요시간 32분 - 버스 하차후 도보 5분거리 자가용 이용시 14.2키로 약 25분 소요 됩니다. ( 안서동 에서 안성 방향 직진후 교차로 에서 왼쪽 11방향 입장 시장 1길 로 진입 하

🅿️ 주차

포장 도로 이며 서북구에서 도로 확장 실시한 상태임.

공지사항 5

장기이용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05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65세 이상 수급자 이며.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가 대상이 된다.

계약목적은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와 시설내 쾌적한 생활로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를 통한 보호자의 수발을 경감시키며 원만한 가족관계의 디딤돌로 평생 노후생활
의 안식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 80% 보험공단에서 지급
본인부담금 은 20/12 /8% 임. 비급여는 식대 및 간식을 포함 함

3. 계약자 , 당사자의 의무

시설은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입소자는 월이용료 납부의무 와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의 경우
1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등

5.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등
수급자의 요청으로 외부에서 미용사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의료비용 및 개인용도 물품 비용은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 이용료 및 비용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 1회씩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서비스제공자 및 시설운영자 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아래 내용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시설 종사자(운영자)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때
- 시설장비나 운영자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또한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건당 전체보상액의 30%의 배상책임을 진다.

아래 내용의 경우에는 을 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내에서 자연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경우
-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6.02.05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해바라기공생의 현황
2026.02.05 ▼
설치일, 비급여 항목, 체계등
운영규정의 개요
2026.02.05 ▼
해바라기공생의 운영규정 개요
장기요양기관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03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65세 이상 수급자 이며.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가 대상이 된다.

계약목적은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와 시설내 쾌적한 생활로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를 통한 보호자의 수발을 경감시키며 원만한 가족관계의 디딤돌로 평생 노후생활
의 안식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 80% 보험공단에서 지급
본인부담금 은 20/12 /8% 임. 비급여는 식대 및 간식을 포함 함

3. 계약자 , 당사자의 의무

시설은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입소자는 월이용료 납부의무 와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의 해제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의 경우
1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등

5.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등
수급자의 요청으로 외부에서 미용사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의료비용 및 개인용도 물품 비용은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 이용료 및 비용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 1회씩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서비스제공자 및 시설운영자 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아래 내용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시설 종사자(운영자)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때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때
- 시설장비나 운영자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또한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건당 전체보상액의 30%의 배상책임을 진다.

아래 내용의 경우에는 을 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내에서 자연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경우
-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0
우*희 ★★★★☆
딸 · 1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현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지*진 ★★★★★
손자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숙 ★★★★☆
손자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시장1길 19 (입장면)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시장1길 19 (입장면)

전화

041-583-3864

전화

해바라기노인공동생활가정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해바라기노인공동생활가정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