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6점 잔여 41명

공주실버랜드

041-858-9101
A
평가등급 97.6점
🛏️
정원 / 현원 8 / 4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휴무

지역

충남 공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9명
16%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59%
2
조리원
6%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18

금요예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모의시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공동거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식당 및 조리실

운동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이미용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인지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인지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인지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공동거실

인지전통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족욕 및 발마사지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주일예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주실버랜드 2층 공동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공주에서 신공주대교를 건너 논산 방향으로 5분 정도 진행 ( 과적차량검문소 우측) 임립미술관 가기 전 위치 대중교통은 갑사. 신원사 방향으로 가는 차량 이용

🅿️ 주차

장애인용 주차 1대를 포함하여 건물 주변으로 20대 이상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안내]
2025.08.12
공주실버랜드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안내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과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정보
2021.11.26
노인인권보호지침과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급여 표준약관을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공주실버랜드 정원 안내
2021.03.05
공주실버랜드 정원을 49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4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별지1]을 사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이 계약은 제 18조, 제19조, 제 20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② 변경 계약 및 재계약
1. 시설장은 입소자의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 비급여의 내용이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 (계약목적)
①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장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며, 어르신 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시설급여비용[별지2]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한다.
1. 상급침실 (1인실, 2인실) 이용 추가비용 : 해당없음
2. 식사재료비 : 6,000원/일
3. 이.미용비 : 자원봉사 무료
4.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통비 등 : 차량유류비.
공주실버랜드주간보호센터
2015.08.06
공주실버랜드가 주간보호센터를 증축합니다.
공주실버랜드 정원 증가
2015.08.06
공주실버랜드 정원을 69명으로 증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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