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4점 잔여 36명

평안요양센터

041-852-2121
B
평가등급 82.4점
🛏️
정원 / 현원 12 / 4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99,77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휴무없이 계속운영

지역

충남 공주시

웹사이트

pacar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8명
25%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60%
1
사무원
2%
4
조리원
9%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5%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3명

프로그램 11

ROM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트쇼핑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GS마트

명랑운동회

기타

대상: 300(명)명, 주기: 년 1회(5시간), 장소: 공주대 문화체육관

발마사지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그로그램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평안시장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0,77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 : 옥룡동 천수식당앞 하차 도보30초 자가차량 : 옥룡동 성보의원, 천수식당사이

🅿️ 주차

정문 : 3대 후문 : 4대

공지사항 6

평안요양센터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27
평안요양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안요양센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김명희(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임신덕(부원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임신덕(부원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4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21대, 공동거실 2대, 프로그램실 2대
2. 공용공간 10대(주출입구 2대, 복도 5대 엘리베이터 1대, 주방 1대, 물리치료실 1대
3. 외부공간 3대(건조장 1대, 외부출입구 2대, 세탁실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앞 출입구 및 뒷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지하 상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지하 상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지하 상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4년 결산 세입세출집계표
2023.04.18
2024년도 세일 세출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장기요양 인용에 관한 건
2022.10.12
제2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본 시설의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 정원 : 48명
② 입소 대상
1.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용이 가능한 장기요 양인정등급을 받은 자(시설급여 1등급~5등급자)
2. 공주시장의 요청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를 승인한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③ 모집 방법
1. 뇌혈관성 질환 및 노인성질환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력과 시청각 매체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2. 지역사회의 관공서, 언론사, 의료시설, 단체 및 모임을 활용한다.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모집한다.

제22조(입소계약)
본 시설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인정 만료일로 하며, 등급변 경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 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서비스 이용과 시설의 서비스 제공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30일기준(2018년 01월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은 27조 참조
④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⑤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자 는 본인부담금을 60%, 40% 경감
⑥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지급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⑦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⑧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계약서)
2.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4. 이용대상자의 진단서(병명 기재된 것)
5. 이용대상자의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 결핵, 간염, 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6. 가족관계 증명서
7. 주민등록등분
8. 보호자, 입소자 주민등록증 사본
9. 처방전
⑨ 본 시설에 입소자는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별첨된 동의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 다른 입소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⑪ 입소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시설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입소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입소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 이 정 하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소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 로 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 해제일까지 생활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3. 퇴소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의 퇴 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10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4. 입소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는 계약해제로 한다.
②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입소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입소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4.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본인부담 이용료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 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2.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0일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 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원장과 상호 협의 하에 유보할 수 있음.
13.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4조(신원인수인의 지정)
①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입소자와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 항에 책 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 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입소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케어계획 및 생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 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 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 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27조(본인일부부담금 등 이용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 등의 고시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자동으로 갱신 변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급여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급여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데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③ 입소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 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비용에 대한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변경사항 논의 후 결정한다.
2. 변경된 비용은 1개월 간 공고하여 실시한다.
3. 시설장은 계약자인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직접 안내한다.
4.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소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⑥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이월 청구하며, 현금 또는 계좌로 처리한다.

제28조(서비스의 내용과 비급여비용의 부담)
①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 식비:2,500원*3식*30일 = 225,000원 간식비670원*30일=20,100원
합계 : 245,100원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3. 이·미용비(자원봉사자가 원에서 시행할시 청구하지 않는다)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 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의료비(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 개인 수용비
­ 기타 유료프로그램 참여 비용(실비)
② 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 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소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입소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③ 이용료 등 수납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제2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제공한다.
②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시설의 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신 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다인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소자 등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 우 1인실 사용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단, 이실 할 경우 보호자에 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침실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특별침실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 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수납할 수 없으나, 입소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 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 (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⑥ 전 항외에 시설이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 타비용은 각 호와 같다.
1. 응급 및 의료적 조치에 따른 병원비 및 응급진료비 등
2. 입소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또는 병원방문 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3. 기호품 등 입소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전동칫솔, 개인용화장품, 향수, 건 강기능식품 등) 구입비용

제3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 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5.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약 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며, 가정간호 의사가 한달에 2회 본 시설에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차 조치 : 의사의 지시에 의한 가정간사 혹은 본 시설의 간호(조무)사가 실시한다.
- 2차 조치 : 응급이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응급 이송한다.
3.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 양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전에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 또는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또는 가 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 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시 설로 복귀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 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자의 병원진료 시(정기, 수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이용료는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⑤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평안시장이 열립니다.
2018.05.25
일시 : 2018. 5. 25 14시 30분부터~~~
장소 : 평안요양센터내

어르신들과 함께 평안시장이 열립니다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장기요양이용 계획에 관한 건
2018.05.25
제2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본 시설의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 정원 : 48명
② 입소 대상
1.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용이 가능한 장기요 양인정등급을 받은 자(시설급여 1등급~5등급자)
2. 공주시장의 요청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를 승인한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③ 모집 방법
1. 뇌혈관성 질환 및 노인성질환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력과 시청각 매체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2. 지역사회의 관공서, 언론사, 의료시설, 단체 및 모임을 활용한다.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모집한다.

제22조(입소계약)
본 시설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인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인정 만료일로 하며, 등급변 경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 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서비스 이용과 시설의 서비스 제공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30일기준(2018년 01월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은 27조 참조
④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⑤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자 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⑥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지급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⑦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⑧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계약서)
2. 장기요양인증서 사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4. 이용대상자의 진단서(병명 기재된 것)
5. 이용대상자의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 결핵, 간염, 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6. 가족관계 증명서
7. 주민등록등분
8. 보호자, 입소자 주민등록증 사본
9. 처방전
⑨ 본 시설에 입소자는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별첨된 동의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 다른 입소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⑪ 입소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시설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입소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입소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 이 정 하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소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 로 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 해제일까지 생활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3. 퇴소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의 퇴 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10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4. 입소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는 계약해제로 한다.
②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입소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입소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4.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본인부담 이용료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 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2.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0일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 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원장과 상호 협의 하에 유보할 수 있음.
13.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4조(신원인수인의 지정)
①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입소자와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 항에 책 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 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입소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케어계획 및 생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 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 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은 입소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 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27조(본인일부부담금 등 이용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 등의 고시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자동으로 갱신 변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급여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급여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데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③ 입소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 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비용에 대한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변경사항 논의 후 결정한다.
2. 변경된 비용은 1개월 간 공고하여 실시한다.
3. 시설장은 계약자인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직접 안내한다.
4.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소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⑥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이월 청구하며, 현금 또는 계좌로 처리한다.

제28조(서비스의 내용과 비급여비용의 부담)
①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 월200,000원(간식비 포함)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3. 이·미용비(자원봉사자가 원에서 시행할시 청구하지 않는다)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 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의료비(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 개인 수용비
­ 기타 유료프로그램 참여 비용(실비)
② 입소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 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소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입소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③ 이용료 등 수납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제2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제공한다.
②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시설의 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신 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다인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소자 등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 우 1인실 사용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단, 이실 할 경우 보호자에 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침실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특별침실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 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수납할 수 없으나, 입소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 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 (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⑥ 전 항외에 시설이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 타비용은 각 호와 같다.
1. 응급 및 의료적 조치에 따른 병원비 및 응급진료비 등
2. 입소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또는 병원방문 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3. 기호품 등 입소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전동칫솔, 개인용화장품, 향수, 건 강기능식품 등) 구입비용

제3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 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5.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약 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며, 가정간호 의사가 한달에 2회 본 시설에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차 조치 : 의사의 지시에 의한 가정간사 혹은 본 시설의 간호(조무)사가 실시한다.
- 2차 조치 : 응급이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응급 이송한다.
3.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 양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전에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 또는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또는 가 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 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시 설로 복귀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 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자의 병원진료 시(정기, 수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이용료는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⑤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 수칙
2018.05.25
노인 학대 예방 10대 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4. 노인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사회적인 관계에 더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 보다는 도움주는 일을 더하도록 노력한다.


7.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도록한다.


8.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도록한다.


9.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10. 혹시 학대받는 일이 있으면 자책하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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