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9명

노인전문 살렘요양원

041-641-0060
🛏️
정원 / 현원 10 / 4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07,52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8:30~17:30)외 법정공휴일휴무 (생활실 365일운영)

지역

충남 보령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9명
20%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0%
3
조리원
9%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위생원
6%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3%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프로그램 3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관 및 야외 데크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및 야외

여가,정서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관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50,22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7,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 IC 로 나가기 천북방향으로 약10분 주행 좌회전해서 약2분 주행하면 노인 전문 살렘 요양원 도착

🅿️ 주차

요양원 앞 주차장에 자동차 5대 주차가능 50m 거리에 수십대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2

노인전문살렘요양원폐쇄회로CCTV내부관리계획
2023.08.23
노인전문살렘요양원폐쇄회로CCTV내부관리계획 내용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글
2021.03.19
제 7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목 적】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_계좌이체로 한다.
(농협 301-0279-1909-11 예금주 노인전문 살렘요양원)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3등급 일반 20% 30일 기준 원

1등급 1일 단가 71,900원
2등급 1일 단가 66,710원
3-5등급 1일 단가 61,520원

본인부담금 20% 기준
1등급 431,400원
2등급 400,260원
3-5등급 369,120원


식재료비(1식)
2,500원 일일 7,500원
월 225,000원
간식비(1회) 필요시 개인별 청구
이/미용료등 무료 봉사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의료비

어르신 의료비를 미리 지출한 뒤 다음 달 요양비에 청구한다.
촉탁의 한달에 두 번 진료

초진16,480 재진 11,780
20% 각각 3,290 2,350
12% 각각 1,970 1,410
8% 각각 1,310 94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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