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이용계약 및 해지
제 7조 (이용계약)
1. 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과 이용자 간의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계약 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실태조사표
(2) 이용신청서
(3) 주민등록등본
(4) 의료보험증, 수급자확인서
(5) 기타 관계서류
제 8조 (이용권)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의 종료가 아닌 한 정해진 바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조 (이용계약내용)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시설건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보호자는 노인요양시설 다정마을의 계약 및 서비스에 관하여 관여와 정보제공 ? 열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용급여의 장기연체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거취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1.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제 3장 비용의 부담
제 11조 (월 이용료 및 변경,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의 이용료는 매월 장기요양등급판정 수가금액에 의거하여 납부한다.
(1)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익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미납 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겨우 시설장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 등급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수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유발생일 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비용을 수납한다.
(3) 기초생활대상자(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청구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4) 저소득자는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통해 월납입금 10%로 감면받을 수 있다.
2. 기타 비용부담액
(1) 식재료비는 1일 9,000원으로 한다. 간식비는 1일 1,000원으로 한다.
(2) 전문병원(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등)의 정기적인 진료방문 시에는 유류비 및 차량운행비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 4장 이용자의 모집
제 12조 (이용자의 모집방법)
이용자들의 모집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모집한다.
1. 시, 군, 구청장, 동장, 면장,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대상자 추천
2. 담당 사회복지사의 사정
3. 기타 홍보에 의한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