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4점 잔여 2명

연세요양원

041-533-7110
C
평가등급 77.4점
🛏️
정원 / 현원 7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운영안함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9명
78%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촉탁의사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5

산책,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마당외프로그램실,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텃밭,프로그램실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천안터미널에서982번 1일4회운행 천안터미널에서8301일7회운행

🅿️ 주차

10여대주차가능

공지사항 8

시설면회및 외출외박에 관한사항
2022.05.27
코로나19거리두기완화로 시설면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외출외박은 아직 금지되고 있음을 알림니다.
코로나19 4차접종
2022.03.04
2022년 3월4일 코로나19 4차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종사자4명 입소자6명 접종하였고 나머지분들은 3차접종후 접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도래하면 접종할계획입니다.
오미크론확산방지로 인하여 시설의면회에 관한 사항
2022.02.10
설연휴에 진행했던 방식으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응급상황시) 시설에 출입할 경우에는 즉석항원검사후에 출입을 하되 비접촉으로 짧은 시간(5분이내)으로 실시하게 됨을 공지합니다.
원칙적으로 항원검사비용은 보호자 부담입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면회금지사항
2021.07.15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1600명이 넘고 있는바, 본시설에서는 2차 백신까지 75%이상 완료됐으나 잠정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나 혹시 방문 예정인 보호자 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지하시고 어르신을 뵙고 싶은점 널리 이해하나 저의시설에서는 영상통화를 통해 소통의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요양원 임직원일동.
코로나19백신접종후에 면회에 대한 안내사항
2021.06.01
코로나19때문에 면회제한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바 코로나예방백신 접종완료자는 대면면회를 허용하는 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저희 기관시설 종사자및 입소자는 7,5-7,12일에 2차접종이 75%이상완료될예정입니다.그러면 2주후인 7월 26일 이후에는 접종완료자에 대하여 대면면회를 허용합니다 그동안 보호자분들과 입소자분들이 가족을 만나보지 못해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협조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저희기관에서는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설명절면회에 대한안내사항
2021.02.08
보호자 그리고 기타 연세요양원을 아껴주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리며그동안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덧입어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의 방역과 면회금지에도 참아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설 명절에는 비대면 면회를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필수착용과 현관밖에서의 4미터 이상 거리두기 면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모두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연세요양원 임직원일동.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2018.03.22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는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
으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부담이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비급여 항목중 식재료비는 1일당7500이다
계약기간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에 나타난 인정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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