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잔여 45명

배방 효담실버케어스

041-543-3001
A
평가등급 90.4점
🛏️
정원 / 현원 4 / 4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703,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노인요양시설 24시간 교대 근무 및 운영

지역

충남 아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49명
8%

현재 4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63%
3
조리원
8%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8명

프로그램 19

궁금촉감상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40시간), 장소: 생활실, 층별 프로그램실

기억력 향상 신체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브레인 감성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브레인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및 층별 프로그램실

아산시은빛숲 원예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30시간), 장소: 층별 프로그램실

요양원 소식지 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층별 프로그램실 및 생활관

원예치료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층별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관 또는 프로그램실

혈액개선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층별 프로그램실

화관만들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효담농장 (옥상정원 꾸미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옥상

효담전통시장놀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힐링마사지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층별 생활실

힘뇌체조, 세상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층별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 네비게이션 검색: 충남 아산시 배방로 229번길 30-17 (배방면 북수리 1300번지) <대중교통 이용시> 아산 출발: 900번,920번 990번 버스 이용/ 배방면 북수6리 정류장 하차/ 7분 도보 이용 천안 출발: 900번 990반 버스 이용 배방면 중앙하이츠 3차 정류장 하차 / 9분 도보 이용

🅿️ 주차

지상 1층 주차장 4대 주차 가능/ 공원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3.03
CCTV 설치 의무로 시설 의무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CCTV운영은 입소시와 매년 보호자분들께 동의서를 받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운영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1.20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아산시 (아산시 보건소,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 보건소, 천안시 노인종합 복지관)
2025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0
2025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
2025.01.20
배방 효담실버케어스는 모든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필수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노인학대NO~ 노인존중YES♡ 다같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2021년~2022년 시설 정기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24.12.18
보호자분들의 응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효담실버케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관 합동 동절기 안전점검실시
2024.12.18
2024년 12월 13일
안전한 겨울철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분야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안전에 적극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11
배방 효담실버케어스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거동 및 일상생활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시설)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용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적정량 및 이용세대의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한다.

1.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대상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2.계약기간
이용계약 후, 본인 및 보호자의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계약목적
입소 내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지도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을 함으로 목적을 둔다.


[2024년 시설급여 비용 2.3:1]
 
식사비: 1식 3,600*3식= 10,800/
간식비 1,000 = 1일 11,800
등급
수가
식비30일
본인8%
8%합계
본인12%
12%합계
본인20%
20%합계
1
84,240
354,000
202,176
556,170
303,264
657,260
505,440
859,440
2
78,150
187,560
541,560
281,340
635,340
468,900
822,900
3,4,5
73,800
177,120
531,120
265,680
619,680
442,800
796,800







약제비 별도
4.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등급에 따라 수급자로부터 20%받고, 공단으로부터 80%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8%,12%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비급여 서비스의 수가는 기관에서 결정한다.
- 비급여 : 1식 3.600원, 간식비 1,000원
- 상급침실 이용비: 1일 10,000원 (1인실에 한하여 적용/비급여)
- 등급 내 대상자가 아닐 경우 협의하여 자부담으로 비용 납부함.
-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용을 이행한다.
2. 대상자와의 외출, 외박시 대장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방효담실버케어스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6.계약의 해제
1. 본인 및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단이 필요한 때
4. 본인 및 보호자의 계약해지 요구가 있는 때

7.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신체활동 지원
2.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3. 간호처치 지원
4. 재활활동 지원
5.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6.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7. 기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때)

9.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는 간호처치 및 본인 소지품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따로 납부해야 되는 비용은 없으나, 대상자를 1:1로 케어를 원할시 인력인건비 및 필요한 물품에 대한 발생비용은 본인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간호 처지를 제외한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사 연계 및 진료
2. 응급상황 발생 시 가까운 협력병원에 이송하여 신속한 응급처지
3. 늘푸른 요양병원과 협력체제 동맹

12.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1.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해야 함으로 아 끼고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 및 회손 하여서는 아니한다.
3. 침대 사용 시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4,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 시 안전손잡이를 잡고 보행 하도록 한다.
5. 화장실 사용 시 미끄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 손잡이를 사용하 도록 한다.

1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서비스 제공 중 시설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시설의 과실로 피해발생시 심의위원회를 걸쳐 대상자 및 가족들과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3. 지시되지 아니한 업무 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업무 수행 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4. 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입소절차 등
①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퇴소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아산시장의 입소 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②시설입소자는 아산시장의 입소허가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입소자 처우
①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7. 입?퇴소심사위원회
①시설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시설장은 시설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퇴소 등
①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19. 퇴소후 관리
시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 선정 여부, 연고자 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0. 보호자회의
①시설장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자회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입소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③시설장은 운영간담회에서 토의된 입소노인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1.건강진단 및 관리
①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급식위생관리
①시설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시설에서의 기거자
①시설장은 시설내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또는 기타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설 내에는 입소자 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24. 실비입소
①시설에는 무료입소자 외에 실비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②실비입소자의 자격과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며, 입소비용은 매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 비용수납한도액 범 위 이내로 한다. 다만, 중증질환자의 요양에 실제 소요되는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개인이 원하는 물품 구입비외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 에 대하여는 수납할 수 있다.
③실비입소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입소신청이나 아산시장의 입소위탁에 의하여 입소하며,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설에서 별도 비치된 실비입소계약서에 의한다.
④실비입소자의 경우에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 장례절차
①시설장은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시신 처리는 사망 확인 후 만 하루가 경과된 후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해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 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망자의 장례식에는 사망자의 가족, 직원 및 시설거주자가 참여 할 수 있다.
⑤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시설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26.유류금품 처리
①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병원입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7. 건의함 설치 등
시설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2023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31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거동 및 일상생활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시설)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용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적정량 및 이용세대의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한다.

1.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대상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2.계약기간
이용계약 후, 본인 및 보호자의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계약목적
입소 내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지도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을 함으로 목적을 둔다.

4.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2023년 시설급여 비용]
식사비: 1식 3,400*3식= 10,200/ 간식비 1,000 = 1일 11,200
등급
수가
식비30일
본인8%
8%합계
본인12%
12%합계
본인20%
20%합계
1
81,750
336,000
196,200
532,200
294,300
630,300
490,500
826,500
2
75,840
182,016
518,016
273,024
609,024
455,040
791,040
3,4,5
71,620
171,888
507,888
257,832
593,832
429,720
765,720


1). 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등급에 따라 수급자로부터 20%받고, 공단으로부터 80%를 청구한다.
2). 기초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8%,12%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비급여 서비스의 수가는 기관에서 결정한다.
- 비급여 : 1식 3.400원, 간식비 1,000원
- 상급침실 이용비: 1일 10,000원 (1인실에 한하여 적용/비급여)
- 등급 내 대상자가 아닐 경우 협의하여 자부담으로 비용 납부함.
-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용을 이행한다.
2. 대상자와의 외출, 외박시 대장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방효담실버케어스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6.계약의 해제
1. 본인 및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단이 필요한 때
4. 본인 및 보호자의 계약해지 요구가 있는 때

7.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신체활동 지원
2.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3. 간호처치 지원
4. 재활활동 지원
5.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6.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7. 기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때)

9.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는 간호처치 및 본인 소지품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따로 납부해야 되는 비용은 없으나, 대상자를 1:1로 케어를 원할시 인력인건비 및 필요한 물품에 대한 발생비용은 본인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간호 처지를 제외한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사 연계 및 진료
2. 응급상황 발생 시 가까운 협력병원에 이송하여 신속한 응급처지
3. 늘푸른 요양병원과 협력체제 동맹

12.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1.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해야 함으로 아 끼고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 및 회손 하여서는 아니한다.
3. 침대 사용 시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 사용하 도록 한다.
4,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 시 안전손잡이를 잡고 보행 하도록 한다.
5. 화장실 사용 시 미끄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 손잡이를 사용하 도록 한다.

1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서비스 제공 중 시설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시설의 과실로 피해발생시 심의위원회를 걸쳐 대상자 및 가족들과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3. 지시되지 아니한 업무 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업무 수행 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4. 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입소절차 등
①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퇴소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아산시장의 입소 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②시설입소자는 아산시장의 입소허가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입소자 처우
①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7. 입?퇴소심사위원회
①시설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시설장은 시설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퇴소 등
①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19. 퇴소후 관리
시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 선정 여부, 연고자 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0. 보호자회의
①시설장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자회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입소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③시설장은 운영간담회에서 토의된 입소노인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1.건강진단 및 관리
①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급식위생관리
①시설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시설에서의 기거자
①시설장은 시설내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또는 기타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설 내에는 입소자 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24. 실비입소
①시설에는 무료입소자 외에 실비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②실비입소자의 자격과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며, 입소비용은 매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 비용수납한도액 범 위 이내로 한다. 다만, 중증질환자의 요양에 실제 소요되는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개인이 원하는 물품 구입비외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 에 대하여는 수납할 수 있다.
③실비입소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입소신청이나 아산시장의 입소위탁에 의하여 입소하며,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부담 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설에서 별도 비치된 실비입소계약서에 의한다.
④실비입소자의 경우에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 장례절차
①시설장은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시신 처리는 사망 확인 후 만 하루가 경과된 후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해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 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망자의 장례식에는 사망자의 가족, 직원 및 시설거주자가 참여 할 수 있다.
⑤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시설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26.유류금품 처리
①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병원입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7. 건의함 설치 등
시설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
2022.11.15
코로나 19 백신 추가 접종을 11월 16일에 실시합니다
- 백신: 화이자 BA, 4/5 백신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대면접촉면회 한시허용 (220430-0522)
2022.05.16
대면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안내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준비하셔서 즐거운 면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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