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6점 잔여 26명

해미경애요양원

041-688-3405
E
평가등급 58.6점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534,905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8%
1
관리인
8%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2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침실, 1층,2층 프로그램 실

던져라 공기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반짝반짝 네일아트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보글보글 요리 만들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사뿐사뿐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해미읍성, 해미성지, 해미천 벚꽃 길

생신잔치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세종대왕 한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각 침실, 프로그램 실

얼~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요술풍선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이.미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잼잼 손, 발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실

정월대보름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조물조물 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주간 미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즐거운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실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추억의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실

컵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퍼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풍선 배구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하하호호 웃음치료(건강박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2층 프로그램 실

회춘 마스크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침실, 1층, 2층 프로그램 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162,905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 ☞서해안고속도로→해미인터체인지→해미외곽도로→파컴하이빌아파트 가기 직전(우회전)10미터쯤 →해미경애요양원 ☞서산→의료원사거리→해미외곽도로→해미주유소→해미IC주유소→우측도로에서 바로 굴다리10미터쯤→해미경애요양원

🅿️ 주차

주차시설 - 기관 마당에 자유롭게 주차 하세요

공지사항 7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2025.08.04
요양보호사가 매일 아침 인수인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을 정독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2021.07.08
코로나 19대비 노인요양시설 대응 지침(8판)
2021.07.08
코로나 19대비 노인요양시설 대응 지침(8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시설급여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요양급여, 비급여,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세부내역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수칙
2019.08.17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꼭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7 또는 110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및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노인학대의 유형
2019.08.17
알기 쉬운 노인학대 6대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 노인학대 행위는 처벌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관련 취업제한제도 안내
2019.08.17
’19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취업제한 제도 변경 안내

1. 취업제한 제도 기본개요 및 추진경과
□ 기본개요
○ (목적)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 시행규칙 29조의19

○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1)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2)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16.12.30부터 시행 중)

□ 추진경과
○ (‘16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신설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근거 마련(’15.12.29. 개정, ‘16.12.30. 시행)

○ (‘19년)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개정으로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연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18.12.11. 개정, ‘19.6.12. 시행)

2. 취업제한 제도 주요 변경사항 (‘19.6.12. 시행)
□ (취업제한명령) 개정 전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가 있을 시 취업제한 10년이 일괄적용된 것에서, 개정 후 노인학대관련범죄 판결시 최대 10년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변경됨
* 개정이유: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일률적으로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

□ (신청자) 개정 전에는 지자체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만이 범죄경력조회 신청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조회대상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한 것으로 신청자 범위 확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 (점검 등) 정기점검 및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3. 범죄경력 조회방법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내지 제5항)

○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4항)

○ 노인관련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추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4항)

○ 취업자 등(추가)
- 취업자 등이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17제5항)

□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별 구비서류(범죄경력조회 신청자 → 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회신(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에게 회신)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함(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9제3항)

☞ 현재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시 공문, 노인관련기관의 장 및 조회대상 본인이 요청 시 우편 및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며, 추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24 등 전산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완 후 절차 재안내 예정

4. 취업제한 점검·확인
□ 기본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내용)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간) ’19년말 ~ ‘20년초(예정)
※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 점검·확인 후 조치사항

○ 점검?확인 결과 제출

-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는 점검?확인 결과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별 점검?확인 결과를 최종 취합 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제출


○ 법 위반 시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폐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가능(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0항)

- (해임요구)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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