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1.7점 잔여 25명 4.2 · 후기 9

계룡편안한요양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4길 40 (연산면)

041-735-3800
E
평가등급 51.7점
정원·현원 4 / 29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072회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논산시

웹사이트

grnshome.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1.7점
충남 논산시 평균
8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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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주차

대중교통

기차 1. 일반 철도역 : 논산역(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개태사역(여객업무 미실시), 계룡역(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버스 1. 개태사역에서 하차 2. 노선 303번 자가이용시 "천호4길 40", 계태사 부근, 계룡문화센터 인근

🅿️ 주차

주차가능 (10대)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5.01.06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4.01.03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안내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공지
2022.01.04 ▼
보건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급여수가 4.1% 인상 안내드립니다.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수칙
2021.10.10 ▼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애쓰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을 해소 하고자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을 안내하오니 면회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가족 간 소통을 유지하여 따뜻한 마음과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SNS, 밴드, 손편지 등의 영상면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수칙 >

□ 주요내용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 (적용기간) ‘21. 9. 13.(월) ~ 9. 26.(일), 14일간

※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을 통해 감염 전파 우려 최소화

구 분

접촉 면회

대 상

▶ 입소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비접촉 면회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모든 입소자 포함)

▶모든 입소자

면 회 장 소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침실 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소독 및 환기

▶신체 접촉이 불가한 방식의
투명차단막(플라스틱,비닐등)
설치 등

면회객 방역수칙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공 통수 칙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객 접촉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경우 최소 1회 이상
접종자) 등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방역조치 관련 안내
2021.07.22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방역조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1.01.05 ▼
공단에서 게시된 고시,세부사항 개정안 자료 공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주야간보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따라 (자료참조 개정안)

내용개정 (30조제5항, 제6항) ① 고시 제17조제6항, (제30조제5항, 제6항) 및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4-2호서식에 작성·보관한다

근거자료 : 30조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⑤ 주·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치매수급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4등급까지 수급자( “치매수급자"라 한다.) 와 5등급 및인지지원등급은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9 ▼
장기요양기관 노인 인권 교육
2020.09.25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인권교육 추진방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 인권교육(법정의무교육)을 이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요양원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 비접촉면회 관련 재공지
2020.08.03 ▼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으로 본 요양원에서도 감염노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비접촉면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호자께서는 면회수칙에 대해 숙지하여주시고 사전에 면회신청을 통하여 다른 보호자분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말씀드립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적극 동참 협조 요청
2020.04.10 ▼
?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은 다른 사람과 의식적 으로 2m이상의 거리를 두자는 의미로, 그 취지는 비말, 신체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모임, 외식, 여행 등 연기 또는 취소

2??.발열, 기침, 기침증상 있을 시 출근 자제

3??.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외출 자제

4??.2m 건강거리 지키기 예) 악수 등 신체접촉 자제

5??.개인위생 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예절 등)

6??.매일 주변환경(사무실, 집 등) 소독 및 환기 실시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9
윤*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이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수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박*기 ★★★★☆
조카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자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4길 40 (연산면)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천호4길 40 (연산면)

전화

041-735-3800

전화

계룡편안한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계룡편안한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