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당진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중 일부 발췌
제2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대상)
가.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93명으로 한다.
나.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5.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6.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지역모임 등에 참석하여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7.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한다.
다.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② 치매전담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소견서에서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 역이 있는 2등급에서 4등급 받은 자
2. 2등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버험법(이하 `노장법`) 시행령 제6조 1호에 해당하는 자(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제외
3.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입소 중 1등급 또는 2등급(노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입소 중 해당기관에서 90일까 지 이용 가능(변경된 등급의 일반실 수가 적용)
제2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정(고시)에 따른다.
- 1등급 20% 일반실 542,700원 / 식재료 포함 902,700원
- 2등급 20% 일반실 503,460원 / 식재료 포함 863,460원
2등급 20% 치매전담실 508,800원 / 식재료 포함 868,800원
3,4,5등급 20% 일반실 475,440원 / 식재료 포함 835,440원
3,4,5등급 20% 치매전담실 469,080원 / 식재료 포함 829,080원
- 경감 상태에 따라 12& 8% 부담한다.
- 비급여 항목 내역(30일 기준, 월 360,000원
식재료비 1회 단가 4,000원 1일 단가 12,000(1일 3회)
식재료비에 간식비 포함으로 총금액 30일 360,000원
약제비와 영양식은 개인부담이다.
-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 간식비, 약제비, 영양식 등
- 상기 항목 외에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은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되, 별도로 추가 금액이 청구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위의 표와 같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입소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입소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입소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입소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입소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입소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이용료 등 수납
- 입소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입 소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바) 입소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입소(보호자)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26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프로그램 진행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등
(6)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계약의사 진료,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등
(7) 그 밖의 처치
-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8)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2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3) 임종시에 보호자 및 입소자 요구에 따라 병원 또는 119에 연계 하거나 또는 우리
기관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실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기관의 특별침실을
이용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4) 감염병 환자 발견시,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특별침실에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한다. 기관 내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식기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 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개인
물품을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특별침실 이용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4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대응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입소자와 가족(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입소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유료인 경우는 보호자가 100% 부담할 수 있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거실의 출입
(1)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기관은 입소인이 1일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입소인이 거실에 1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
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
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6)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입소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입소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제3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입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면책사항 -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
거나 사망시,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
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