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8점 잔여 62명

임마누엘요양원

041-335-3947
B
평가등급 86.8점
🛏️
정원 / 현원 18 / 80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항시(365일 24시간)

지역

충남 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80명
23%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59%
2
조리원
7%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2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4%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임마누엘요양원 프로그램실

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1층 로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3층 로비

종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클레이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403,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예산역앞버스정류장 : 08:40, 11:55, 13:50, 16:10, 18:15, 20:10) : 예산버스터미널에서 신속탄방방향승차 - 송지리(도덕골)입구 하차 - 도보 10분 * 자가용이용시 - 경부고속도로 : 천안IC하차 -> 아산/예산/홍성방면 -> 예산터미널 지하차도 직진후 - 무한교차로 좌회전 후 예당관광지방향 우회전 -> 예당저수지 수문앞에서 신양방향 좌회전 -> 양어장가든 입구 우회전 ->송지리(도덕골)좌회전 - 서해안고속도로 : 홍성IC하차 -> 홍성/예산방향 -> 619번 지방도 응봉사거리에서 예당 저수지/청양/광시 방면으로 우회전 -> 평촌삼거리에서 예산/예당저수지 방면 좌회전 -> 예당저수지 수문앞에서 신양방향 우회전 -> 양어장가든 입구 우회전 ->송지리(도덕골)좌회전 .

🅿️ 주차

주차장 - 차량 20여대를 한번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02
제16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1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①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00분의20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③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50% 경감
5. 서비스의 내용
①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6.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수가를 적용한다.
7. 이용료 등 수납
①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8.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 인수인의 의무)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②(신원 인수인의 권리)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지급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0. 입소보호자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2. 이용료의 개정
①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①등급의 변경시
②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시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시
1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①본원은 입소이용자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5.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②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③집중관찰 ?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요양침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④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등의 집중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16.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①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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