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8명

삼성노블레사요양원

041-334-1004
🛏️
정원 / 현원 21 / 9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사무실-08:30~17:30 근무)

지역

충남 예산군

웹사이트

noble1004.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99명
21%

현재 7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73%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3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프로그램 15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국악이 좋아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그때 그 시절에는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나의 손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노래잔치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테라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담소나누기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똑같은 모양 찾아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면봉찍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바람개비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2층 야외테라스

색종이 고리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지하 로비

풍선배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ㅇ자차이용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49-5(네비게이션 주소 검색) ㅇ버스이용(버스번호) : 예산종합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 - 덕산/삽교 -> 삼성노블레사 : 544-1 - 신양 -> 삼성노블레사 : 200 - 신례원/신언리/도고온천/순천향대 -> 삼성노블레사 : 430-1

🅿️ 주차

ㅇ1층 건물 밖 9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삼성노블레사요양원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정보
2025.05.29
삼성노블레사요양원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정보
삼성노블레사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9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퇴실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실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3. 퇴실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퇴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3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4.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
②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4.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서비스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식사도움, 구강관리, 용변도움, 목욕도움, 두발관리, 손?발관리, 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도움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 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인지 ? 정신기능훈련 등 5. 기타 서비스 - 말벗, 생활상담, 영양관리, 특별행사, 가족간담회 등
② 시설은 전항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 시설에서 제공하는 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외에 서비스이용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질병, 부상, 기타 의사 진단에 의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 지는 병원치료비 및 간병비 등
2. 시설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년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며, 건강 검진시 소요되는 비용
③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여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일부부담금 최초 월분 납일 기일 15일전까지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대상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준 및 비용)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이용자, 시설의 타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서비스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서비스이용 자와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서비스이용자 및 시설의 타이 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단, 이실 할 경우 보호자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침실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특별침실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수납할 수 없으나,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⑥ 전 항외 시설이 서비스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서비스이용자에게 요구할 수있는 기타비용은 각 호와 같다.
1. 응급 및 의료적 조치에 따른 병원비 및 응급진료비 등
2.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3. 기호품 등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전동칫솔, 개인용화장품, 향수,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용

제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서비스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 또는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면 서비스이용자를 인계한 후 시설로 복귀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 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이용자의 임종 및 사망에 따른 처리)
① 서비스이용자의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무연고자의 경우 시설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를 수행하며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③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가 시설 내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원할 시에는 특별침실로 모셔 죽음을 앞 둔 이용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장은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례절차는 시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보호자가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고 해당업무담당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시설종사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시설 장은 해당 종사자를 징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⑦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되 협약 병원의 장례식장 등을 보호자에게 먼저 안내할 수 있다.
⑧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사망자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⑨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노인복지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단,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사망 절차를 행하고 유류금품 처분은 민법에 따른다.

제18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서비스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서비스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동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부상 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서비스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상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서비스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상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 재난, 직접적인 부주의, 서비스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보호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시설 내에 서비스이용자 간의 불화(다툼 등)에 의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 임을 지지 않는다.
⑤ 서비스 제공 중 시설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시설(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개인적 조치(서비스 제공 중)에 의해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서비스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시설장은 시설배상책임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원상회복)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서비스이용자는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물의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기록 및 공개)
① 시설장은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시설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서비스이용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 다.
⑥ 시설장은 제공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조치)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시설장은 화재 및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서비스이용자별 구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직원의 근무 교대, 휴가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 지정및 업무 인수인계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 및 이용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 보건 지침 마련)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개인정보보호지침
10.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
삼성노블레사요양원 CCTV 관리계획
2024.06.20
삼성노블레사요양원 CCTV 관리계획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334-1004

🌐
전화

삼성노블레사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