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86명 3.8 · 후기 6

우리너싱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974 (만성동, 외 1필지)

063-212-7179
A
평가등급 A (최우수)
정원·현원 14 / 100명
설립연도 2006년
월 비용 560,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1년차 조회 1,17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년 중 365일 운영

웹사이트

wooripj.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100명
14%

현재 86명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주차

대중교통

110(일반), 165(간선-하차 후 도보 10분) 시내버스가 운행합니다.

🅿️ 주차

자가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주차에 큰 어려움 없이 시설 주변에 주차하실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7월 3일 개원 20주년 행사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너싱홈 사랑으로 빚은 스 무 해' 진행
2026.08.06 ▼
지난 7월 3일, 우리너싱홈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보호자님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너싱홈을 믿고 함께해 주신 보호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축하 덕분에 20주년 기념행사를 무사히, 그리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더욱 의미 있는 20주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며, 신뢰받는 우리너싱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비 CMS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신청 안내
2026.08.06 ▼
안녕하세요. 우리너싱홈 사무국입니다.

보호자님의 요양비 수납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비 CMS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개설 하였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보호자님께서 지정한 계좌 및 카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 출금하여 간편하고 간소화된 수납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개선 과정.bmp


신청방법

1. 시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첨부파일에 게시된 PDF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FAX전송 (063-212-7944)

3. 첨부파일에 게시된 PDF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사진 촬영하여 메세지 전송 (010-5191-8179)

*은행 신청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이 자동발행됩니다. 작성 시 예금주와 핸드폰 명의 일치하시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납부 방법에 따라 신청서가 상이하니 면밀히 확인 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예시도 첨부파일에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너싱홈 naver 밴드 개설 안내
2026.08.06 ▼
어르신들의 일상을 보다 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너싱홈의 밴드가 개설되었습니다.

새로 운영할 밴드를 통해 시설의 주요 소식 및 공지, 어르신 일상, 연간 행사, 식단표 등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링크를 통해 어르신들의 밝은 일상과 시설의 주요 행사를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님들은 밴드 가입시 이름을 '보호자 이름(어르신 성함/관계)'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홍길동(김철수님 아들)

감사합니다.
2025년 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지침
2026.08.06 ▼
◎ 노인인권보호지침 ◎

우리 시설은 어르신들의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인복지법」 및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따라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노인인권이란?

노인 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어르신은 존중받을 존재이며, 시설 내 모든 활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2. 시설 생활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

1) 시설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6)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7)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8)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9)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10) 이성교제,성생활,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11)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2)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13) 시설종사자와 동료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3. 종사자의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1)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3) 노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의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6)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가 침해·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8)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9)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노인의 면회와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12)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존중되도록 하여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13) 노인의 불행과 고통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4.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나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빼앗는 행위

5) 방임: 보호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돌봄·의식주·의료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보호나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안전이 위협되는 상태

7)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거나 보호 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시설은 모든 형태의 학대를 예방·감지·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노인학대 신고 의무 및 절차

◎ 신고 의무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신고의무자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의료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노인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



◎ 신고 방법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경찰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접 방문

-온라인 신고 또는 서면 신고

-모바일 앱: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 신고 시 포함 내용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피해 어르신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학대 의심자에 관한 정보(이름, 성별, 연령, 관계 등)

-학대 의심 상황, 발생 경위 및 긴급성에 대한 내용 포함


◎ 신고자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례의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우리 시설은 모든 어르신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인권보호지침 준수와 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너싱홈 주말·명절·공휴일 전화 안내
2026.08.06 ▼
[주말·명절·공휴일 전화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너싱홈입니다.

연휴 및 공휴일 기간에는 간호팀을 포함한 모든 부서가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따라서 평일을 제외한 주말·명절·공휴일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번(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2026.08.06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가 전년 대비 2.9% 인상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프로그램 구성 및 2026년 수가표는 안내 이미지 참고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맞춘 안정적인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2026.08.06 ▼
FAQ. 요양원 상담시 자주 묻는 질문

Q.요양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1~5등급으로 시설급여가 있어야 요양원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Q.치매가 있어야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치매가 없더라도 거동 불편, 만성질환, 일상생활 도움 필요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를 받으시면 입소 가능합니다.

Q.지금 등급 신청 중인데,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대기할 수 있나요?

A: 네, 등급 결과 전이라도 입소 대기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 등록을 하신다고 해서 바로 입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기 등록 후 순차적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기 순서에 따라 연락을 드려 입소를 안내해드립니다. 등급이 확정된 이후 최종 입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Q.주간보호센터 이용 중인데 요양원으로 바로 옮길 수 있나요?

A: 현재 시설급여가 있으신 경우에는, 입소 대기를 등록한 후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순차적으로 공실이 발생해 입소가 가능할 때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중단하고 요양원으로 입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재가급여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시설급여로 등급 변경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Q.재가등급인데 시설등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단에 급여 변경(재신청)을 요청하셔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진행 후 시설 입소 가능 여부가 판정됩니다.

Q.요양원에 들어가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기상 → 세면·위생관리 → 오전 프로그램 → 식사 → 휴식 및 오후 프로그램 → 간식 및 여가시간 → 저녁 식사 → 취침 준비 순으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 속에서 진행됩니다.

Q.기저귀 케어나 화장실 도움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A: 어르신 상태에 따라 화장실 동행, 기저귀 혹은 요실금 팬티 교체, 위생 관리를 개별적으로 케어해드립니다.

Q.어르신이 낙상하거나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A: 즉시 간호팀이 확인 후 응급조치 → 보호자 연락 → 필요 시 병원 이송 순으로 대응합니다.

Q.면회는 언제 가능하고, 보호자가 자주 와도 괜찮나요?

A: 정해진 면회 시간 내에서는 자주 방문하셔도 무방하며, 사전에 우리너싱홈 사무실(1번)으로 전화주시면 면회 예약 진행해드립니다. 면회 시간은 오전에는 10~11시 30분/ 오후에는 14시~16시 30분으로 진행됩니다. 면회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면회는 약 30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Q.면회 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30분을 초과할 경우는 어르신과 함께 외부 산책이나 인근 카페 등 외부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면회는 별도의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며, 외출 시에는 사전에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요양보호사는 몇 명이고, 한 분당 어르신을 몇 분 정도 보시나요?

A: 법정 인력 기준(요양보호사 2.1명당 어르신 1명)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이에 따라 본 시설에서는 1:1 전담 케어 방식이 아닌 여러 어르신을 함께 돌보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약 4~5명을,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약 13~18명을 돌보게 되며, 다만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집중 케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비용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들고, 추가 비용도 있나요?

A: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등급에 따라 책정되며, 일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8~20%(차액은 국가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식비 등 비급여 항목만 별도로 부담합니다. 또한 3~5등급은 비용이 동일하며, 1·2등급은 비용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비용은 우리너싱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몇인실/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A: 1~4인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1~2인실은 상급병실로 1인실은 월 100,000원, 2인실은 월 50,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4인실은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Q.기능이 비슷한 어르신들끼리 방을 같이 쓰시나요?

A: 현재는 퇴소하신 어르신의 빈 자리로 입소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에 방 배정은 공실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소 시점에 비어 있는 방으로 우선 배정되며, 이후 생활 적응 상태나 필요 시 내부적으로 자리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운동이나 산책을 매일 시켜드리나요?

A: 본 시설은 어르신의 신체기능 유지를 위해 주 3회 이상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기능 수준과 안전을 고려하여 원내에서 자유롭게 보행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어르신의 상태와 시설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와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침상 분리를 통해 관절 구축을 예방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책의 경우에는 산책 프로그램이 있거나 어르신께서 산책을 원하시는 경우, 날씨와 당일 컨디션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동행해 원내/원외 산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일 정기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Q.물리치료를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고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본 시설에서는 추가 비용을 받고 별도의 물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어머니가 치매신데 치매전담실이 따로 있나요?

A: 본 시설은 치매전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입소 어르신의 약 90% 정도가 치매 증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로, 치매 어르신 돌봄에 대한 경험과 관리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응급상황, 임종시에 시설에서 어떤식의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A: 즉시 보호자께 연락드리며, 사전 연명의료 의향 및 보호자 요청에 따라 병원 이송 또는 시설 내 대응을 진행합니다.

Q.개인 물품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와도 되나요? (옷, 신발, 보조기구 등)

A: 의류, 신발, 보조기구, 사진 등 개인 물품은 가져오실 수 있으나, 분실 예방을 위해 귀중품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관 공간이 협소하기에 꼭 필요한 물품만 소량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Q.약은 요양원에서 관리해주시나요, 보호자가 준비해야 하나요?

A: 처방약을 가져다주시면 복용 관리는 시설에서 진행해드립니다. 다만 약을 처방받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호자님께서 지정하신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시설로 직접 가져다주시는 경우와 촉탁의 진료 후 연계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대학병원 처방약 등은 보호자님께서 직접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Q.병원 진료나 외래 진료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호자님께서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진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전에 보호자와 상의 후, 시설에서 직접 병원에 동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진행되며 기본적인 제공 사항은 아닙니다.



Q.식사는 어르신 상태에 맞게 조절해주시나요?(죽, 다짐식, 당뇨식 등)

A: 네, 일반식·죽·다짐식·당뇨식·미음 등 어르신 상태에 맞춰 제공됩니다



Q.시설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사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본 시설에서는 시설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상황을 밴드, 공식 홈페이지, 서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프로그램 관련 사진은 매일,매주,매월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보호자분들께서 밴드에 가입하시거나 우리너싱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너싱홈 오픈데이
2026.08.06 ▼
우리너싱홈에서는 하루 종일 자유롭게 보호자들께서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어르신들과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음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매월 네번째주 목요일 10:00~17:00 (단, 변경시 공지예정)
-장소: 우리너싱홈 전역
-내용: 어르신과 보호자가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날
-협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방문시간 준수
-방법: 참여하고 싶은 가족은 사무실(063-212-7179)에 사전 신청
우리너싱홈 입소인 서비스 관리규정(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포함)
2025.03.10 ▼
입소절차,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입소계약,계약의해제,이용료 및 기타비용, 서비스 내용 및 그비용의 부담,입소비 구비설비, 퇴소 등
우리너싱홈 2024년 노인 인권지킴이ZONE지정 및 멘토링 사업 선정
2024.03.29 ▼
2024년 3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 '노인인권 지킴이ZONE' 지정을 받아 멘토링 사업에 선정되어 노인생활시설의 노인 인권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후기 6

3.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강*옥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강*동 ★★★☆☆
친척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장*덕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문*희 ★★★★★
조카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974 (만성동, 외 1필지)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974 (만성동, 외 1필지)

전화

063-212-7179

전화

우리너싱홈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너싱홈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