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60명 3.9 · 후기 9

정화수도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31길 78 (신용동)

063-850-9800
A
평가등급 A (최우수)
정원·현원 0 / 60명
설립연도 2005년
월 비용 425,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2년차 조회 1,08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화수도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wonhyodo.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60명
0%

현재 60명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경우 익산터미널이나 역에서 황등쪽으로가는 버스를 타셔서 원광대 정문앞에서 하차하셔서 이정표를 따라 800m정도 오시면 됩니다. 또는 원광보건대 승하차장에서 하자하신뒤 원불교 총부 정문을 지나 오시면 됩니다. 좌석버스 333번 / 시내버스(함열, 황등방면 차량) 41, 41-1, 43, 44, 46, 48, 49, 49-1 @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원광대정문앞으로 오셔서 이정표를 따라 800m정도 오시면 됩니다.

🅿️ 주차

30대 정도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식단표
2026.10.01 ▼
2026년 9월 식단표
2026년 10월 원내일정표
2026.10.01 ▼
2026년 10월 원내일정표
2026년 8월 식단표
2026.09.01 ▼
2026년 8월 식단표
2026년 9월 원내일정표
2026.09.01 ▼
2026년 9월 원내일정표
8월 원내일정표
2026.08.11 ▼
8월 원내일정표
2026년 7월 식단표
2026.07.31 ▼
2026년 7월 식단표
7월 원내 일정표
2026.07.02 ▼
7월 원내 일정표
2026년 6월 식단표
2026.06.30 ▼
2026년 6월 식단표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정화수도원 운영규정)

제 15 장 입 . 퇴 소 자 관 리

제91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단,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정원 5% 이내에서 특례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으로 불가피한 사유, 치매등으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제92조 (입소절차 및 모집 방법)
① 방문 및 전화 문의 : 입소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면 입소상담기록지 기록한다
② 입소신청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익산시를 통해 공문을 통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그 외 일반인인 경우, 입소시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직접 신청한다.
③ 익산시로부터 입소여부가 결정된 대상 어르신을 통보받으면 지역사회복지사 및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셔와 입소시킨다.
④ 입소시 준비 서류와 어르신에 대한 질문과 동행한 가족들을 통하여 입소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입소시 금품, 물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보호자와 계약서 및 각종 동의서 등을 받고 종 안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⑦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 기관 연계 협력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3조 (입소 구비 서류)
①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② 질병 건강 진단서(의사소견서) 1부
③ 법정전염병 유.무 진단서 1부
④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제94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이하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 시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입소계약서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④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단, 입소비용등 주요내용이 변경시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입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 준하되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95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1일 수가로 계산되며 월 일수에 따라 변동된다
③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는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②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③ 보호자(신원인수인 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④.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안내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입소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보장받을 권리
3. 입소자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입소자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제9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전송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서를 쌍방 계약에 의해 기존계약서에 추가한다.
③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때에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④ 시설장은 물가변동과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비용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입소인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정화수도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 내부 관리 계획
2023.11.15 ▼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화수도원에서는 10월 18일부터 CCTV 설치 및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CCTV내부 관리계획을 통해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후기 9

3.9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백*훈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권*자 ★★★☆☆
자녀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임*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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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