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정화수도원 운영규정)
제 15 장 입 . 퇴 소 자 관 리
제91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60명으로 한다.
단,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정원 5% 이내에서 특례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으로 불가피한 사유, 치매등으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제92조 (입소절차 및 모집 방법)
① 방문 및 전화 문의 : 입소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면 입소상담기록지 기록한다
② 입소신청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익산시를 통해 공문을 통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그 외 일반인인 경우, 입소시 준비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직접 신청한다.
③ 익산시로부터 입소여부가 결정된 대상 어르신을 통보받으면 지역사회복지사 및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셔와 입소시킨다.
④ 입소시 준비 서류와 어르신에 대한 질문과 동행한 가족들을 통하여 입소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입소시 금품, 물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보호자와 계약서 및 각종 동의서 등을 받고 종 안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⑦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 기관 연계 협력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3조 (입소 구비 서류)
①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② 질병 건강 진단서(의사소견서) 1부
③ 법정전염병 유.무 진단서 1부
④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제94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이하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 시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입소계약서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④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단, 입소비용등 주요내용이 변경시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입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 준하되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95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1일 수가로 계산되며 월 일수에 따라 변동된다
③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는 전액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②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③ 보호자(신원인수인 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④.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안내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입소자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보장받을 권리
3. 입소자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입소자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제9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전송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8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서를 쌍방 계약에 의해 기존계약서에 추가한다.
③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때에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④ 시설장은 물가변동과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비용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입소인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